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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나왔는지 확인 하고 싶은데요..

궁금이 조회수 : 440
작성일 : 2008-02-12 15:37:27
신랑 회사가 3월 초에 연말 정산 환급분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도 회사 다녀봐서 알고.. 여지껏 그렇게 늦게 주는 경우는 처음이여서요..
사실 회사가 요즘 형편이 여유롭질 않아서
이번달 급여도 나오질 않았고 상여금도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직원들 연말 정산 돈까지 끌어서 미리 쓰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아시는 분 리플좀 꼭 부탁드려요..
IP : 218.238.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2.12 3:45 PM (121.136.xxx.8)

    연말정산분은 보통 회사에서 줍니다.
    국세청에 신고하고 더 내야할경우는 급여부분에서 차감하거나, 혹은 환급받을경우 통장으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울 회사는 이번달 급여부분에서 반영됩니다.
    회사가 어렵다면 아마도 늦어지는거겠지요
    (회사차원에서 만약 환급하는 액수가 200만원이라면 이번달 갑근세낼때 -매달10일-
    2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만 세금을 내는 식으로 상계 처리 하는거지요)
    즉, 회사에서는 세금을 직원들 환급받는 액수만큼 안 내는 거니까(유보) 유보된 금액은
    회사에서 줘야하는데.. 회사가 돈이 없다면 늦어질수밖에요..

  • 2. ...
    '08.2.12 3:46 PM (203.229.xxx.225)

    울회사도 이달 말일 급여일에 연말정산분 나와요

  • 3. 잘못 알고 계신듯.
    '08.2.12 3:49 PM (211.221.xxx.106)

    엄격히 말해서 회사와 환급금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환급해 주라고 회사로 돈을 주는게
    아니거든요...

    갑근세 환급금은 어떤돈으로 지급을 하는거냐면요.
    회사에서 불이익(환급은 회사하고 상관없이 회사직원과 국세청과의 일인데
    회사에서 미리 돈을내 주니까 )을 감수하고 회사돈으로 먼저 사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매달 사원들한테 받는 갑근세를 모아서(환급해줘야될
    돈 만큼 국세청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급금만큼 돈이
    모여지면 돌려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먼저 환급을 해주지만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오너가 약은 사람인 경우 두번째 처럼 합니다.

  • 4. 울회사..
    '08.2.12 6:00 PM (59.13.xxx.51)

    매달 내야할세금에서 환급금 차감합니다..ㅡㅡ;;;
    이럴꺼면 아예 세무서에 신고할때 환급신청을 하든가...이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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