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요.
집이 너무 낡았는데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니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저희는 이사 갈 집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구요.
주인이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집을 빼야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마음이 심란 하네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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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일이....
전세 조회수 : 289
작성일 : 2008-02-02 17:51:34
IP : 219.248.xxx.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2.2 6:09 PM (218.148.xxx.46)방법이 없어요.
명도소송을 내도 몇달이 걸리구요..
집을 빨리 나가게 해서 돈을 받는수 밖에요2. 전세
'08.2.2 8:32 PM (219.248.xxx.20)점..님 답글 감사 합니다.
참고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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