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으로 잘 아는분 계실까 해서 질문드려요.
질문하면서 제 자신도 좀 어의 없지만 가만히 있으니 계속 괴롭혀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요.
헤어진 남자친구인데 헤어지면서 서로 안좋게 헤어졌어요.
헤어진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끝맺음이 안나네요.
서로 얼굴 안보고 연락 안한지는 1년여가 다 되어가는데
이 사람이 저를 괴롭히려고 허위사실을 경찰서에 고소해서 2번이나 조사 받으러 가게 만들고..
계속 증거도 없는 사실로 고소를 하니
법원에서 각하처분 내려진 통지서도 여러통 오게 만들구요.
(각하란게 증거불충분등 조사할 필요조차 없을때 내려지는거라고 하던데..
이 남자가 허위로 자꾸 고소하니까 법원에서 저를 안부르고 각하처분 내려진게 몇번이나 오더라구요)
제가 하도 괴로워서 저희구 경찰서 상담게시판에 이남자 실명 거론해서 글 올리고
이남자한테 자꾸 괴롭히면 가만 안두겠다고 고소한다고 욕설문자를 보냈는데
그걸로 또 고소해서 정보통신촉진법에 걸려서 벌금이 백만원이나 나왔어요.
욕한거랑 실명 거론한것때문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해요.
제가 바보같이 증거 다 드러나게 화나는대로 대응을 했던거죠.
이남자는 교묘하게 제가 증거를 댈 수 없게끔 행동했고..
저도 똑같이 제가 당했던일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저는 또 바보같이 문자메시지 받은것들 찜찜해서 다 지워버리고.
지금 남은거라곤 1년전에 우리집에 찾아와서 현관문 발로차서 찌그러뜨려 놓았는데..
이런거 고소 가능할까요?
증인도 없어서 이남자가 자기가 안그랬다고 발뺌하면 그만인데 저로서는 어쩔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알았는데 단순히 욕하는 문자만으로도 그 원인과 상관없이 벌금이 백만원이나 나오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이남자가 저를 괴롭히니까 욕한건데..ㅜ.ㅜ
정말 답답하네요.
벌금 백만원 내기도 아깝고..
연초부터 그냥 액땜했다 생각해야할런지..
이번에 벌금 내고 이남자와의 악연이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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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발로 차서 찌그러졌는데 이런것도 고소 가능할까요?
법률 조회수 : 774
작성일 : 2008-01-30 13:09:09
IP : 211.174.xxx.2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30 1:11 PM (210.95.xxx.241)증인도 증거도 자백도 없는 1년 전 일을
어떻게 고소하겠어요...2. ....
'08.1.30 1:39 PM (211.193.xxx.146)'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힘드시겠지만 일년전에 문을 그사람이 찌그려트렸다는 증거가 없는이상은 어렵습니다
3. 빨리
'08.1.30 3:17 PM (222.107.xxx.36)빨리 인연을 끊어버리세요.
또 고소하고 조사받고 어쩌구하면
그만큼 더 얽히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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