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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재산 분배에 관해 질문드려요...

... 조회수 : 695
작성일 : 2008-01-15 17:28:47
저흰 딸셋에 아들 하나 있는 집인데요.몇십억하는 빌딩에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변변치 않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빌딩을 아들 명의로 하려고 하시는것 같은데요.
저희 언니들이랑 이야기하다보면 좀 욕심많은 한 언니는 말도 안된다고 난립니다.
그래도 만약 명의가 동생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어쩔수 없는것 아닌가요?
근데 제 생각으론 명의를 바꾸는 데에도 증여 명목으로 돈이 많이 들것 같은데요.
바꿀때 증여세를 많이 내게 되나요?
그리도 일단 명의가 이전되면 딸들은 손도 못대게 되는건가요?
IP : 124.51.xxx.8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15 5:44 PM (211.194.xxx.118)

    '유류분'이라고 해서, 상속재산 중에서 모든 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 일정 지분이 있는데요,
    만일 동생에게 증여해준 그 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만 가지고서는 그 유류분이 만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동생을 상대로(피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들 돌아가시고 자식들끼리.. 상속문제로 소송하는 거 보면..
    조금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보통 형제자매들 사이에 소송까지 가면은, 남 보다 못한 사이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돌아가신 부모들이 무덤 속에서 얼마나 원통할까 싶기도 하고요.

  • 2. ..
    '08.1.15 5:46 PM (211.194.xxx.118)

    그리고, 덧붙여서..
    증여세, 수십억짜리 빌딩이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 부모님의 부담으로 감수하더라도, 동생에게만 증여하고 싶다는게 부모님 의사 아니겠습니까..?(뭐, 어차피 상속되더라도 상속세 많이 나올텐데, 상속세 내고 딸들에게까지 재산 나눠주느니, 증여세 물고 아들에게만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신 거 같은데요..)

  • 3. ..
    '08.1.15 5:48 PM (211.194.xxx.118)

    아, 답글 읽어보니, 괜히 까칠하게 쓴거 같네요..ㅡㅡ;
    그럴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아는 한도에서 써봤습니다.

  • 4. 제가 알기론..
    '08.1.15 5:51 PM (59.13.xxx.217)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나눌수있는것이 법 이지만요~
    아무래도 재산형성은 부모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특별히 어느 한 자식에게 물려주시려고
    명의 이전을 해 놓으시면 할수없어요. 따르는수밖에요~

    부모님이 생전에 해 놓으시는것을 증여라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내구요~
    돌아가신후에 자식들이 물려받으면 상속이라 해서 상속세를 내지요.
    그런데 증여세보다 상속세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해놓고 공증을하는 부모님들이 많답니다.

  • 5. 일단
    '08.1.15 10:03 PM (211.192.xxx.28)

    부모님 사후에 소송걸기전가진 부모님 의사대로 됩니다,부모님이 증여세 내주시고 명의이전 해주시면 도리없는거구요...상속하시더라도 공증해놓으시면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윗분 마름대로 유류분 소송하시기 전까지는요...근데 그런 방법 형제간 의 상하고 남동생분 믿는 구석있으면 더 안 좋은건데 부모마음은 어쩔수 없죠...

  • 6. jk
    '08.1.15 10:03 PM (58.79.xxx.67)

    상속의 경우는 유류분이 적용되는걸로 알구요
    증여는 안되는걸로...

    증여라도 돌아가시기 2년인가(정확하지 않음)전에 증여한것은 상속으로 취급해서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증여가 된것은 손댈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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