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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 재산분배가...
최근 친정 오빠랑 공동명의로 바꾸셨나봐요
딸들에겐 상의 한마디도 없이
친정 올케언니 말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오빠에게로 넘어 오게 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빠지분 절반을 제외한 아버지지분 절반은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는분 도움 주세요
별로 욕심 없는데 친정올케 언니 미워서요
1. ...
'08.1.15 3:27 PM (125.130.xxx.191)공동명의중 오빠몫 절반은 오빠것이고 나머지 아버지 것을 자식들(오빠포함)이 똑같이 나누면
되겠네요.2. ..........
'08.1.15 3:28 PM (122.38.xxx.86)어머니 안계신가요?
돌아가시면 아버지 지분의 50% 가 어머니 것이고
나머지 50%로 자식들 1/n 상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공평하게 1/n하는거구요.
요즘 장남이라고 아들이라고...특별히 모시면서 같이 살지 않는 한...똑같은 걸로 알아요.3. 생전
'08.1.15 3:36 PM (121.162.xxx.230)생전에 자식과 공동명의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됩니다.
친정어머니께 어머니 아버지간 공동명의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시던지 하세요
오빠들과 공동명의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못받게 됩니다.
공동명의 아버지 명의 부분만 어머니께 절반이 가고 나머지도 오빠들과 다시 사람수대로
나눠져야 합니다.4. ...
'08.1.15 4:32 PM (125.186.xxx.58)왜 아버지 재산을 명의를 어떻게 하든 원글님과 상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같은자식인데.. 하면서.. 요구를 하시고 싶은신가 본데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 아버님꺼 맘대로 하시는 겁니다... 글구 부모 살아 생전에 자식이 먼저 재산 분배니 유산이니 먼저 들고 일어나시면 결국에 부모 돌아가시기 전까지 원글님 나쁜년 됩니다..
저희 언니가 그랬거든요... 결국 한3년동안 친정집 왕래 못하고 있습니다... 딸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분명한건 시집간 딸보다.. 옆에 있는 아들들이 부모님 더 모시고 집안 대소사 챙기 잖아요.. 그건 사실이구요.. 저두 한집안의 딸로 태어나 남에집 1남2녀 장남한테 시집가서.. 외국나가있던 시누이..결혼하고 첫대면하는날 시어른, 여동생 있는자리에서.. 거실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지도 않은 나한테 그러더군요.. 아버지 돌아가실때 재산분배 제대로 안해주면 소송할꺼라고.. 저한테 사전통보하듯이 세워놓고 말하던데요... 저도 그런대접 받았습니다...지금도 그앙금이 남아 있지요.. 아무리 큰시누이가 잘해도 감정이 남더군요.. 시누이는 모를겁니다.. 내앞에서 자기부모얼굴에 똥칠한거... 길게보고 맘 넓게 가지세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5. /.
'08.1.15 4:46 PM (211.217.xxx.66)아버지 살아계신데, 본인 재산 명의변경 하는걸 왜 딸이랑(혹은 가족이랑 등등) 상의해야 하죠? 님은 님 원급 받아서 뭘 쓰고 저축하고 하는거 아버지랑 다 상의하세요? 아버지 재산 내꺼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계신가본데, 그거 아니거든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에 웬 욕심...
6. ..
'08.1.15 4:56 PM (125.130.xxx.191)이런글 올리시는 분들보면 대부분 재산엔 욕심없는데 올케가 미워서 오빠가 미워서..
라고 쓰시더군요. 재산은 당연히 딸도 몫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누가 미워서라는 조건은 안다셔도 되는 당연한 궁금증입니다.
사실 이런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분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때 여쭤야
부모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만
돈앞에 있어서 너무 쿨한척(관심없는데 누가 미워서.. 괘씸해서..) 보일려다가
더 속물로 보일수도 있다는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7. 그냥 ..
'08.1.15 4:56 PM (58.78.xxx.2)에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잊어버리세요..
일일이 신경쓰는게 더 스트레습니다..
저흰 아들 하나 딸 셋인 집인데..우리 딸들끼리
단합을 해서 아버지한테 오빠 다 주라고 했네요..
치사하게 몇억 안되는 것가지고 쌈질하기 싫어서요..
오빠는 그거 먹고 그냥 떨어지고..
오빠나 올케 하는 짓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들이랑은 남남입니다.
그냥 우리 딸들끼리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겁니다..8. 흠
'08.1.15 5:11 PM (121.136.xxx.81)저희는 딸4에 아들 혼자라 그냥 자연스럽게 오빠 명의로 다 변경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출가한 저희들보다야 더 신경 쓸 일이 많지 싶어서 그런지
서운한 생각도 안들고 그저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덩어리가 커서 법적지분 따져
나누었을때 개인당 억대 단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혼자 다 차지했다면 또
생각이 달라 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모님 뜻이 그러하다면 수긍해야지
싶습니다.9. ..
'08.1.15 11:00 PM (211.237.xxx.232)아들이 다 가져간들 부모님께 잘하면 뭐라고 안하고 싶네요
제발 가져간 만큼만 부모님께 잘 하면 뒷탈이 없을텐데
돈은 다 받아가고 부모님은 돌봐드리지 않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의 노후는 딸들이 챙기면서 유산은 다 가져가고..
현명한 부모라면 제대로 처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속상한 마음이 많지만 그렇게 처시하신 부모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해요
병원비 수천수백만원씩은 딸들 몫이고
재산은 아들 며느리가 다 차지하고 ....울화병이 치밉니다
병원비 정도는 남겨놓고 물려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10. 그냥
'08.1.16 2:42 PM (123.212.xxx.134)아버지께 물어보세요. 언니가 그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고스란히 논이 오빠한테 간다던데 그럼 어머닌 어쩌냐고 물어보세요.
11. 정보
'08.1.16 3:29 PM (222.106.xxx.223)저는 직업상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점에 대해 써봅니다.
원글님이 '법적으로' 정확한 유산분배를 원하신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친정아버지 본인 소유 재산을 본인 뜻에 따라 처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때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되기 때문에 원글님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말그대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남은 1/2을 아들이 다 가지던, 딸들이 나누어 가지던, 공평하게 분배하던 서로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안되는 경우
협의를 하다하다 안되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이지요. 이때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앞에 있는 리플에서 "오빠 몫으로 이미 넘어간 1/2을 제외한 아버지 몫 1/2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다"는 내용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하자면 틀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오빠 몫으로 이미 넘어간 1/2지분도 실제로는 상속이긴 한데 미리 선급받은 것으로 보아(법적인 용어로 '특별수익분'이라고 하지요), 오빠의 법정상속분에서 공제를 합니다.
즉 상속인으로 어머니, 오빠, 딸1, 딸2가 있다면,
원래 법정상속지분은 1.5: 1: 1: 1로 어머니는 3/9, 오빠와 딸들은 2/9씩 나누어 가집니다만, 오빠는 이미 아버지 재산 중 절반을 증여받았으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여기서 한가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적으로 문제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보면, 오빠가 증여받았을 때의 땅의 가치와 상속이 실제 있을 때의 땅의 가치를 비교해서 복잡한 수식을 통해 계산이 나옵니다.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증여했는데, 땅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거나 그러면 지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몫 1/2에 대해서는 (1) 오빠를 뺀 어머니, 딸들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2)오빠 몫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2가지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확한 유산분배가 과연 공평에 맞는 분배인지는 실무경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저도 잘모르겠네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속재산분할로 소송까지 하신 가족들보면, 그 감정의 골이 패일대로 패여서 남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우애라는 생각 늘 잊지마세요...12. 법적으로는
'08.1.16 3:30 PM (125.178.xxx.15)생전에 유산을 물려주었던 유언으로 남겼던들
사후에 또 다른자식이 공평하게 나누길 원하면 법으로 나눌수있어요
원글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소송하면 나눌수 있답니다
아버지께서 성급하신거 같은데 ....
지금 그땅의 값어치가 작다해도 5년후 10년후 20년후의 가치는 누구든 장담못한답니다13. 한가지 더...
'08.1.16 3:50 PM (222.106.xxx.182)한가지 예를 들어서 부연설명하자면,
전체 땅이 9억 정도 된다고 보면,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은 4억5천, 오빠 명의로 된 땅이 4억5천입니다.
그럼 보통 오빠꺼는 이미 오빠에게 갔으니, 나머지 아버지 땅 4억5천을 어머니 1억5천(3/9), 오빠, 딸들이 각 1억씩(2/9) 나누어가질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으로 가면,
일단 계산할때는 아버지 땅 4억5천 + 이미 오빠에게 준 땅 4억5천이 모두 포함됩니다.(증여가 20~30년 전에 된 거라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면 9억 중 어머니 몫은 3억, 오빠 2억, 딸들도 각각 2억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오빠는 이미 자신의 몫 2억 보다 2억5천을 더 초과해서 가져가 버렸네요. 그렇다면 빠는 남아있는 아버지 땅 4억5천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아버지 땅 4억5천은 어머니, 딸들만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그 비율은 1.5:1:1이니까 어머니가 3/7, 딸들이 각각 2/7씩 가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게 한 예이구요.
앞에서도 쓴 것처럼 땅값이 올랐다거나, 어머니나 딸들에게도 별도로 받은 재산이 있다는 여러 요인들에 따라 상속지분의 분모가 몇만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상속재산 분할사건은 소송이 종료되기까지 몇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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