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았는데 사정이 있어
이것에 대해 전세권설정이 아닌 저당권설정을 하려고하거든요.
이 저당권설정이라는것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개인이 할수도 있는건지 보통 어디다 맡기는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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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어떻게하는건가요?
... 조회수 : 133
작성일 : 2008-01-10 11:56:46
IP : 211.55.xxx.23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줌마
'08.1.10 12:45 PM (125.133.xxx.55)법무사한테 맡기시고 실비정도 . 임대인 설정서류 -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 설정권리자-도장 주민등록 등본1통
개인이 하기엔 번거롭고 수수료도 많이 들지 않으니 맡기시는 게..
도전 정신이 투철하시면 한번 시도 하셔요.
참고로-설정금액 금사천만원이면 수수료 및
설정금액33마원 정도. 설정금액 금삼천만원이면 약 25만원정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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