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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직업이 없을 때 배우자 명의로된 보험도 공제받는지요.

연말정산 조회수 : 295
작성일 : 2008-01-03 11:59:56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소득이 없는데 남편 연말정산할 때 제 이름으로된 보험도 연말정산에 넣어야하지요?
2년 넘게 그렇게 해오다가 이 남자 갑자기 아니라고 우기네요..ㅡㅡ;;
국세청 홈피 읽어보니 맞는 것같은데...
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IP : 222.102.xxx.2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는데요?
    '08.1.3 12:02 PM (211.208.xxx.155)

    모든 보험을 남편 연말정산할때 공제받을수있죠.
    자동차보험까지도 다 할수있는데 보험금액 합이 100만원미만까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집은 보험액수가 만땅이라 남아돕니다.

  • 2. 담당자
    '08.1.3 12:46 PM (61.82.xxx.1)

    맞습니다.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되는데요.
    '08.1.3 2:17 PM (121.125.xxx.172)

    보험료되 되고, 님의 명의의 카드되 되고, 의료비도 됩니다.
    부양가족이잖아요. -.-;;

    단 100만원 한도라 남편명의의 보험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님의 것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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