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첫번째, 07.12.31일자로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 직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07.1.10일날 중도퇴사자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직원들 연말정산하는거랑 같이 08.2.10일까지 신고하고 지급조서는 2월 29일까지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재직하는 직원들처럼 연말정산하면 1월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중도퇴사자처리 안해도 되는건가요?
두번째, 맞벌이인 경우 부인명의로 보험계약자인고 피보험자가 남편일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책자에서 보니 이럴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문의
연말정산 조회수 : 134
작성일 : 2007-12-31 10:44:40
IP : 220.83.xxx.4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