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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사이트의 의료비영수증 모두 발급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637
작성일 : 2007-12-25 23:24:39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 있는 의료비 내역은 그냥 인쇄해서 제출하면 그만인지
의료비 영수증을 일일이 발급받아 첨부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이미 하신 분들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IP : 58.77.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25 11:57 PM (58.103.xxx.71)

    올해는 의료비때문에 연말정산 머리아프죠?
    사이트에 있는 내역 제출하시면 되구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지출에 의료비 항목 더해보시고
    빠진 부분만 따로 받아서 제출해야해요.
    저같은 경우는 치과 보철이 빠져서 치과가서 받아왔어요.
    내일까지 제출해야해서 이것저것 챙겨보느라 오늘 바빴네요.

  • 2. ..
    '07.12.26 12:02 AM (220.117.xxx.109)

    매일경제 기사(펌)
    서울에 사는 김 모씨(38)는 최근 소득공제 서류를 받고서 황당해 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영수증 등 연말정산용 자료를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최근 회사 측이 제공한 소득공제 서류를 받아본 결과 각종 의료비 영수증을 지급 건별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특히 국세청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만 믿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수십 건이나 되는 부모님 의료비 영수증을 부랴부랴 구해야 할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김씨는 "부모님 편의를 생각해 인터넷으로 쉽게 일을 처리하려다 결국 일이 더 꼬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2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근로자 편의를 위해 가동 중인 '연말정산 인터넷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때문에 직장인들이 오히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동의만 거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의료비 영수증 등 다양한 소득정산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수집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각종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했던 번잡함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연말정산철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측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지급내역을 제출하더라도 별도 세부적인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일선 세무서의 지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용 별도 서류 양식인 '의료비 지급 명세서'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 병ㆍ의원과 사업자등록번호, 현금과 신용카드 지급 건수와 금액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이 내용을 기재하려면 각종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인터넷만 믿고 있던 근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납세자들이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개별 건별로 병ㆍ의원과 접촉해야 하는 큰 불편을 초래한 셈이다.

    혼선이 발생한 것은 일부 병ㆍ의원이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 위주로 전체 병원 중 약 10%가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공제 신청자들은 가급적 모든 영수증을 구해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모두 작성해 주는 게 세원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수증 수가 10건 이내 소수에 그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수십 건이 넘는 직장인은 모든 영수증을 구해야 하는 게 문제다.

    결국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의료비 지급 금액과 실제 의료비가 큰 차이가 없고 납세자가 이 금액에 대해 수긍한다면 굳이 별도 양식인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통정리해줬다. 이 관계자는 다만 "두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금액에 해당하는 의료비 영수증을 따로 구해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된 금액과 함께 명세서에 추가 기재하면 된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 3. 비급여항목은
    '07.12.26 11:58 AM (122.35.xxx.243)

    간소화 서비스에 확인되지 않아요.
    병원에서 공단으로 급여내역만 통보해주기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으니
    의료비 사용이 많으시면 직접 떼심이 좋을듯..
    참고로 저는 7백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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