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이사를 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러 가니 전에 살던 사람이 아직 주소상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때야 어차피 전입신고 기간이니 그사람이 나가겠지 했는데
어제 다른일로 통화를 하다가 물어봤더니
아직 마땅히 주소지를 옮길데가 없어 아직 다른곳에 전입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깐 제 주소에 저 말고 전에 살던 사람이 올라와 이ㅆ다는건데
이거 때문에 저한테 피해가 올 수 있나요?
그냥 개운치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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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전출을하지않았어요..
전입신고 조회수 : 573
작성일 : 2007-12-14 21:30:01
IP : 59.13.xxx.1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줌마
'07.12.14 9:48 PM (211.207.xxx.200)혹 본인이 전세 입자이신가요? 이사가신 분이 전세입자 이시면 혹? 만일 별일은 없겠지만 주인과 모종의 관계라면 나보다 선순위의 세입자가 될수 있어요. 혹 전입하신 동사무소가시면 그분이 이미 않 살고 있다 해주시고 통장 님오시면 이사갔다 말해주셔요,곡 신경 쓰셔야 하고
가끔 이사하느라 바빠 얼른 전입출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소지 옮길때가 없다 하시면
않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집주인이라도 그렇지만 세입자는 선순위를 확인하셔야죠.2. 원글이
'07.12.14 10:20 PM (59.13.xxx.167)저는 전세로 이집에 들어와서 살고있고
제가 전세들어오는날 이집이 매매가 되었는데
지금 전출 안한분은 전주인이예요.....
아 갑자기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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