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땜에 골치가 지끈지끈.. 12월이 없었음 좋겠어요...
의료비가 아무래도 총급여의 3프로에는 못미치는지라 그건 포기하려 하는데요,
안경비는 남편것과 제 것 각각 50여만원과 40여만원이 있거든요?
렌즈비도 아이것 안과에서 산 것과 제 것이 각각 40만원 정도 있구요.
가족 한 사람당 50만원 이하로 안경비 세금공제를 해 준다는데 헷갈려서요...
이건 의료비 공제에 해당된다는데 이것들을 다 합쳐서 급여의 3프로 미만이라면 청구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님 안경이나 렌즈비용은 의료비와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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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비는 연말정산에서 어디 해당되죠?
정말 궁금... 조회수 : 637
작성일 : 2007-12-14 20:38:38
IP : 222.235.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력교정용
'07.12.14 8:55 PM (58.226.xxx.187)이면 의료비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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