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사정으로 전세만기에서 3개월을 더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부분은 월세금으로 얼마간 송금해드렸구요
저희는 이사가려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있고 정해둔 아파트도 있거든요
이럴경우 그 곳 계약금을 주인에게 지금 달라고해도 되나요?
주인과 잠정적으로 결정한 이사 날짜는 2월 말 경입니다
이게 당연한거라고 하는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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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사정으로 전세기간 연장뒤에 계약금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궁금이 조회수 : 230
작성일 : 2007-12-13 10:49:54
IP : 61.75.xxx.15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13 11:05 AM (210.109.xxx.55)우선, 서로 이사가는 것에 합의하셨으니까, 지금 이사갈 곳에 계약하고 싶다고 계약금 달라고 하면, 줄 거 예요. 이 때 서로 날짜도 정확히 체크해두시구요.
계약금을 줘야 주인과 세입자가 이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인에게 받은 계약금으로 나갈 집 계약해야,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피해가 예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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