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의료비 영수증을 떼주지 않는다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받았어도 공제를 안받고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안되나요?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건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건지는 공제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의료비 영수증 떼달라면 떼주고
근로자가 이중공제만 받지 않으면 되는거쟎아요?
제가 틀린건가요?
제말이 맞다면
그리고 의료비공제가 유리할까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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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분 의료비공제할때...
궁금 조회수 : 306
작성일 : 2007-12-10 15:19:32
IP : 58.121.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10 3:53 PM (218.150.xxx.151)일단 의료비공제는 소득의 3%를 넘어야하니까 잘 따져보세요.
넘을거같으면 몰지만 저는 안넘는거같아서 (그냥 소소하게 다녀서는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약국가도 5000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받아와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받은걸 취소해달라고하세요.
타드처럼 그것도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의료비공제 받으시면 되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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