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임산부,,, 조회수 : 713
작성일 : 2007-11-22 14:28:29
전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이미지상 권고퇴직으로 퇴직 사유를 써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제가 임신한 상태인데 이걸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거죠??
임신 후 야근을 하기가 정말 힘이 들어서 퇴사하는건데 회사에서는 이리 나오고, 형편은 어렵고,,,
방법이 없을까요??
IP : 121.128.xxx.25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1.22 2:30 PM (210.110.xxx.184)

    계약만료라고 쓰면 안 되나요?

  • 2. 실업급여
    '07.11.22 2:33 PM (218.51.xxx.240)

    는 회사에서 권고퇴직일때 가능한거 아니가요?
    다시한번 담당자한테 잘 말씀해 보세요.
    회사가 좀 야박하게 나오네요.
    고용안정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건 어떨런지요.

  • 3. ...
    '07.11.22 2:35 PM (210.95.xxx.230)

    윗분 그건 아니죠...
    본인의 임신으로 그만 두는 건데
    권고퇴직으로 퇴직사유를 안 써주는 회사가 야박하다니요...

    결국 편법을 쓰겠다는 건데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더더욱 안 된다고 하겠죠.

  • 4. 그게
    '07.11.22 2:37 PM (61.77.xxx.240)

    회사 이미지에 무슨 손해를 준다고 안써준대요?
    원래 임신 후 야근 같은 일이 힘들어서 관두면 그거 실업급여 적용되는 거 있는데..
    그리고 회사에서 무슨 서류를 낸다던가 직접 뭐 그런것도 아니고요.

    잘 알아보시면요 임신 후 일이 너무 많거나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는 사유도
    적용되는게 있어요.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 한번 해보세요.^^

  • 5. .......
    '07.11.22 2:39 PM (124.57.xxx.186)

    편법이 아니라 임신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하기도 하던데요

  • 6. ....
    '07.11.22 2:42 PM (210.110.xxx.184)

    특히나 임신한 사람을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면 그 회사에 더 안 좋을 겁니다.
    계약직은 당연하고 시간강사도 일종의 계약직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약만료로 퇴직사유 기재해주면 알아서 실업수당 받던데요.

  • 7. 음...
    '07.11.22 2:51 PM (211.210.xxx.62)

    노동부에 문의하여보세요.
    임신부에게 야근을 시키면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임신하면 퇴사해야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해당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회사에 다닐 의사가 계속 있을땐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려 줄 수도 있는거고요.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할 생각 없이 단순히 그만 두는거라면 안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후 휴가는 해산한 전 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고
    출산했어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1년이던가?) 기간동안 휴직 급여 나오쟎아요.
    회사에서 압력을 넣어 퇴사하는거라면 몰라도 좀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면
    7개월까지 버티세요.
    야근문제도 임산부의 경우에는 시키면 안되는것으로 나와있을거에요,
    자세히 상담하세요.

  • 8. 이렇게...
    '07.11.22 3:09 PM (222.99.xxx.55)

    1. 실업급여수급자격

    ① 실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④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다.

    ①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②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③ 월 임금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계속되거나, 이직전 1년 이내에 월3할 이상을 받지 못한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④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⑤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⑥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⑦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⑧ 휴직이 2월 이상(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⑨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⑩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⑪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고 있고,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⑫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⑬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⑭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임산부에게 야간근로(연장)는 불법입니다.
    먼저 야간근로를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사와 면담시 녹취를 하시면 더욱 좋구요.
    먼저 사직서를 쓰시면 실업급여 혜택 받으실수 없으니 사직서 제출은 하지 마세요.

  • 9.
    '07.11.22 3:58 PM (222.107.xxx.36)

    차라리 임산부라서 야근을 못하겠다고 하시고 계속 다니세요.
    회사가 야근거부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그때는 권고사직으로 하는걸로 잘 협의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223 우리부부...타투하고싶은데요... 8 타투... 2007/11/22 1,206
156222 급질 성형외과에서 상처 꿰맬때요. 7 애엄마 2007/11/22 683
156221 디카나 핸드폰 사진 인화하려면 한장에 얼마나 할까요? 1 디카인화 2007/11/22 363
156220 발레는 언제부터 시키면 좋을까요? 3 애기엄마 2007/11/22 753
156219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분 안계신가요? 4 초록풍뎅 2007/11/22 434
156218 12월초 이사가는데 집전화랑 인터넷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코끼리 2007/11/22 205
156217 gap 크리스마스 세일 하나요 해원짱 2007/11/22 132
156216 대천역 근처 먹거리와 볼거리 추천 바랍니다. 2 대천역 2007/11/22 406
156215 저 지금 택배때문에 열받아요. 4 2007/11/22 773
156214 전세뺄때 1 부동산 2007/11/22 295
156213 저는 귀찮다고, 안드시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ㅋㅋㅋ 34 ㅋㅋ 2007/11/22 9,969
156212 아기옷 니트티...우체국에서 지방으로 보낼때~ 2 2007/11/22 123
156211 슬림티비 괜찮을까요? 4 티비 2007/11/22 267
156210 계산 잘 하시는 분들~~` 6 이천만 2007/11/22 897
156209 치과..견적인데요. 7 비싼건가요?.. 2007/11/22 646
156208 친구의 시어머니 18 가야 하나 2007/11/22 1,425
156207 실업급여.... 9 임산부,,,.. 2007/11/22 713
156206 시어머니 용돈. 9 ㅠㅠ 2007/11/22 1,182
156205 다들 어떤냄비 쓰시나요? 11 . 2007/11/22 1,256
156204 우울한 남편 8 에그머니 2007/11/22 1,406
156203 4살 아이옷이요 5 아기옷 2007/11/22 312
156202 김치냉장고(급) 8 .... 2007/11/22 597
156201 한국인들 왜 이명박인가? 나라 꼴이 이게 뭐냐 25 2007/11/22 1,008
156200 시댁에 생활비 드리는 분... 20 결혼1년차 .. 2007/11/22 2,401
156199 목3동 324번지 사시거나 아시는분 계세요? 6 재개발궁금 2007/11/22 847
156198 10개월...이유식 거부해요.. 4 2007/11/22 258
156197 밑에 짠순이글에 댓글도 썼는데, 또 생각나는거 눈사람 2007/11/22 497
156196 중국투자, 10년 내다보거나 환매하거나 1 중국 2007/11/22 814
156195 남편 버릇 어떻게 고쳐줄까요? 6 ... 2007/11/22 758
156194 스텝투 정원미끄럼틀 갖고 계신분? 1 스텝투 2007/11/22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