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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리면 월세에 가산금을 붙이나요?

토마토 조회수 : 926
작성일 : 2007-11-22 11:38:06
좀전에 월세 기준일에 대해 여쭤봤는데요.
답글에 월세가 밀려서 월 10%를 더 받고 계시다는 답글을 보고,,

월세가 밀리면 월세에 일정액 가산하는거 맞나요?

저도 월세를 주는건 첨인데다,, 솔직이 월세받아 대출이자 내야 하는 입장이라
월세가 밀리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겟지만 ,
혹시나 하는 맘으로 여쭤봅니다.

가산금을 붙인다면 10%는 좀 많다 십고,
몆 % 정도 받으면 되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부동산에서 후불이라고 하던데요?
부천 중동이구요
IP : 220.121.xxx.14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론
    '07.11.22 11:44 AM (220.117.xxx.112)

    연체료가 붙는다는게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결국 보증금이 5000만원
    5000만원에 10%해서 424,000원 정도의 연체료가 너무 비싸죠.
    전에 일반 사무실 임대계약서 보면 보통 5%정도의 연체료가 붙는다고 되어있던데요. ^^

  • 2. 그래도
    '07.11.22 11:57 AM (221.150.xxx.44)

    월세 제때에 안낸다고 가산세 붙이는건
    못들어봤네요..
    보증금에서 까먹는거지요..

    저도 월세를 주었었는데 1년치를 밀리다 보니
    원금을 거의 까먹는 분도 있더군요..

  • 3. ..
    '07.11.22 12:35 PM (211.179.xxx.47)

    그러게요. 저도 예전에 월세받을때 연체료 생각안하구 그냥 보증금에서 까서 계산했었는데요..
    아쉽네요..ㅋㅋ

  • 4. 더더
    '07.11.22 12:51 PM (211.49.xxx.33)

    보통 주택은 월세 가산금같은거 없지 않나요? 안주면 보증금에서 보통 까는걸로 알고 이슨데..

  • 5. 법적
    '07.11.22 1:01 PM (220.123.xxx.58)

    으로 두달 이상 밀리면 세입자 내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서상 너무 야박하니, 그냥 보증금에서 제하는 거지요.

  • 6. 계약서
    '07.11.22 1:13 PM (211.172.xxx.40)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시 계약한 내용대로 되죠.
    계약서상에 단서조항으로 삽입한다면 가능한 일이겠구요.
    저같은 경우는 처음 입주한 몇달빼고 월세가 밀린 세입자가 보증금 다까고 기한넘어도 안나가서 위로금줘서 내보냈어요.법대로 집행해서 내보내는건 그절차상 시간과 돈이 더들어서요..
    신청하고 판결받기까지도 오래걸리고 판결후에도 도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줘야하고..

    그런데 이번에 회사사옥 계약하면서보니 덩치가 크고 월임대료가 많아서 그런지
    아님 건물주가 전세입자에게 엄청 고통당했는지
    게약조건으로"제소전 화해"란걸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내용 이행안할시 바로 내보내는 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을 미리 받아놓는거라해요.
    월세가 밀린다던지 등등 계약에 위반된 사항을 세입자가 했을경우
    말한마디 못하고 강제로 집달리써서 짐 다 빼낼수 있고 계약은 자동파기되는 엄청난 위력의 그런법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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