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애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요..
내년 7월에 새아파트 입주라서 입주하는 아파트 근처의 초등학교로 입학 시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 아는 집에 아이만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살고 있는집이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거주 3년을 채워야 해서 저나 남편이 함께 전입신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렇게 아이만 전입하는것도 가능하죠?
전입할때 문제되는게 있는지요..
위장전입이긴하지만... 6개월 다니고 전학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해보신분 있으면 도움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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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만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새내기 조회수 : 2,276
작성일 : 2007-11-14 16:28:33
IP : 203.236.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7.11.14 4:57 PM (210.16.xxx.47)초등은 상관없더라구여...
그런데 작년에 울 큰애 취학통지서가 12월초에 나왔어여...
빨리 신청하심이 안심스러울듯!2. 혹
'07.11.14 5:06 PM (58.148.xxx.32)양도세때문이시면 3년 소유에 2년 거주면 되는데요,
3년 거주기간 아니구요.3. ...
'07.11.14 5:37 PM (219.255.xxx.112)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있어야합니다.
4. 가능
'07.11.15 12:20 AM (124.5.xxx.247)님의 상황이 저희애 친구랑 같아요
저희집에 주소옮겼는데요 동사무소 가서 사정애기하니 공무원 아저씨들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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