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이 만기라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첨에 주인 아줌마.. 매매할거라고.. 매매될떄 까지 있어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만기되는 11월에 나갈거라고 했습니다.
몇일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그때 겨우 매매 한다고 부동산에 내어 놓았다 하더라구요)
오늘 아침에 확인전화..11월말에 나갈예정인데.. 전세금 반환 부탁한다고.. 하니.
그 아주맘 왈..."원래 전세는 전세 받은 돈으로 내보내는건데... 우리가 돈을 두고 있는것도 아니고.."
이럽니다..
첨에는 매매한다고 하더니.. 또 전세 어쩌고 합니다.
제가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입주해야 하는 집이 있으니..그리 알라고 하니..
주인 아저씨랑 의논해 본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너무 이상한 아줌마입니다
전세한다고 했다가.. 매매한다고 했다가...그러면서.. 우리보고 더 연장하자는 말도 안하고...
저희는 부동산에..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입주할수 있는 전세집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요..
전세금이 제대로 안 빠지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1달전에 나간다고(이것도 주인이 매매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하면 안되나요?
어찌해야 할지.. 대략 난감입니다
슬픕니다.. 주인의 횡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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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혀서리..
세입자3 조회수 : 837
작성일 : 2007-11-06 11:57:52
IP : 155.230.xxx.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1.6 12:05 PM (210.94.xxx.51)원칙대로라면 아줌마가 뭔 수를 써서라도 돈 줘야지요.
방법이 있을텐데..
그냥,,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다들 기를쓰고 내집마련 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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