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정에 지방에 아파트 한채 분양받으면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을 받았는데
어제 우연히 영수증을 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국민주택대출 일천이백짜리 받았고 아파트 담보로 얼마쯤 받아 입주했는데
법무사 영수증을 보니 각 세금 항목마다 근저당 설정 1.2로 해서 돈을 청구 했더라구요.
세금에도 근저당 설정해서 돈을 내는게 맞는지..여쭤봅니다.
영수증을 가져 왔더라면 더 자세히 썼을텐테..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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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시 법무사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 조회수 : 222
작성일 : 2007-10-30 11:54:10
IP : 221.151.xxx.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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