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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에게 땅을 살 수 있나요?(세금이 어찌 되나요)

낭낭 조회수 : 665
작성일 : 2007-10-14 01:23:42
시댁에 빚이 있고 - 현재 약 6천만원-  시부모님은 경제력이 없으십니다.
남편이 외아들이고, 어차피 부모님이 못갚으실 돈이라 저희가 갚으려고 해요.
저희도 결혼한지 얼마 안되고 아기도 어려서 기반 못잡고 있기는 하지만... 매해 이자만 몇백씩 불어나니 속이 탑니다. 앞으로도 미혼의 시누이 시집가려면 1~2천은 빚을 더 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한 맘으로 그냥 갚아드리기는 좀 억울해요. 나쁜데 쓰신 거 아니지만... 두분다 너무 생활력 없으시고 자식들한테 의지하려고 하시니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냥 두면 남편에게 물려주신다고 하지만... 시부모님 아직 젊으셔서 그땅 물려받을 때쯤이면 빚이 땅값을 한참 넘어설 것 같습니다.
아버님 고집이 있으셔서 땅을 남에게 팔아넘기시진 않으실 것 같구요.

그런데 세금 문제가 어찌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는 증여는 아니지요? 그런데 친부가 친아들에게 땅을 팔면 증여도 취급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아기가 2살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엔 빚 다 갚고... 저축도 좀 가지고 싶어요.

사실 아이도 더 갖고 싶은데... 시부모님 부양해야 하고, 제 부모님도 몇년 지나면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둘째도 포기예요. 많이 속상한 밤이에요.

조언과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IP : 121.149.xxx.2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리아
    '07.10.14 8:13 AM (122.46.xxx.37)

    부자간에는 매매가 안되고 증여나 상속인데 님의 겨운 증여가 되겠네요. 글구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땅덩이가 얼만지 모르지만요.

  • 2. ..
    '07.10.14 9:41 AM (118.45.xxx.247)

    무상승계일때에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이 되고, 부담부증여의 부담분은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내야 할 것 같은데요..

  • 3. ...
    '07.10.14 11:04 AM (219.255.xxx.253)

    타인에게 매매할 때와 같이 실제로 돈을 주고 받는다면 일반 매매와 같이 생각하시고
    계약서 작성하고 거래내역도 확인가능하게 해서 하시면 되고

    사신분은 취득,등록세 내시고 파신분은 양도세 내시고 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증여로 보고 세금부과되면 소명할수 있는 자료가 완벽해야 합니다.

  • 4. 저도
    '07.10.14 1:20 PM (222.232.xxx.180)

    시어머님에게 분양권을 팔았는데 (계약서 양도세 냈구요)
    변칙증여로 조사 받았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부모자식간에 팔았다는 자금 소명자료 남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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