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추가하여 기존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하려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꼭 부동산 끼고 계약서를 써야 하는건가요?
부동산 확인 도장이 있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아는 언니가 얘기하던데,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부동산을 줘야 하잖아요...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재계약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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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받으려면...
궁금 조회수 : 443
작성일 : 2007-10-09 11:12:17
IP : 61.107.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는
'07.10.9 11:12 AM (221.147.xxx.98)부동산없이 확정일자 받았는데요.이번에...........
2. 궁금
'07.10.9 11:28 AM (61.107.xxx.130)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3. 저도
'07.10.9 11:28 AM (125.132.xxx.34)얼마전에 부동산 없이 주인과 재계약하는거라
그 계약서만으로 동사무송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4. 저도
'07.10.9 12:24 PM (218.235.xxx.96)며칠전에 재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부동산 없이요.
쌍방 합의만 되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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