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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혼신고서 작성중에...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혼 조회수 : 1,122
작성일 : 2007-10-03 12:41:11
결혼 7년만에 이제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중인데 본적란이 있네요.
결혼전 본적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남편의 본적을 적어야 하나요?
헷갈리네요.
협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도장 가지고 내일 12시에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제 인생의 결혼생활 7년을 빨리 지워버리고 새출발 하고 싶습니다.

IP : 116.121.xxx.1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결혼할때
    '07.10.3 12:50 PM (58.148.xxx.86)

    혼인신고한 주소가 본적지입니다.
    남자쪽 서류가 하나 더 있는걸로 아는데 그거 3장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전 9시 30분에 서류 접수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 만나면 그날 이혼 못합니다. 오전에 서류 접수하면 오후 2시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사시는곳 가정법원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시간 알아보세요.
    그런식으로 무작정 가시면 헛걸음하십니다.

  • 2. 이혼
    '07.10.3 1:07 PM (116.121.xxx.156)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만나야네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 본적을 적는 란도 있는데 부모님 본적은 제가 결혼전의 본적을 적으면 되나요?
    신고서 작성하는 것도 힘드네요.

  • 3. 법원에 전화
    '07.10.3 1:29 PM (58.148.xxx.86)

    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저도 몇년전이라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친정아버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남자는 안필요한데 여자는 기분나쁘게 친정아버지의 제적등본인가를
    요구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서 중간에 보면 일가창립이라는 난이
    있는데 거기다 이혼하고 사실곳 주소를 적으시면 본인이 호주가
    됩니다.

    다른 서류는 가까운 동사무소 아무데나 가시면 뗄수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제적등본(?)은 친정아버지가 해주셔야 할수 있어요.


    먼저 법원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알아보시고 만나세요.
    그리고 증인이 두명 필요한데 친구들한테 물어서 주민번호만 알면
    됩니다. 미성년자 아이가 있다면 조정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신경안써도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니 축하드리구요. 이번 기회에 뽄대를 보여주고
    끝내세요. 그래야 남편도 정신차립니다. 마지막까지 마음 약해지지
    말고 법원에 가서 판사 판결받고 끝내셔야 합니다.
    남편 얼굴보고, 또 아이들 생각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남편은
    마누라가 그냥 심술내는걸로 착각합니다.

    마음 먹었을때 끝까지 하세요.

  • 4. 그리고
    '07.10.3 1:30 PM (58.148.xxx.86)

    협의이혼 신청서는 법원에 가셔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원직원에게 물어보면서 작성하세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필요한 서류가 중요하지 협의이혼 신청서는 그때가서 해도 됩니다.

  • 5. 조정
    '07.10.3 1:39 PM (125.143.xxx.243)

    요즘은 숙려기간? 인가 있다고 합니다
    조카 얼마전에 할때 가니 조정실에서 부르고
    판사앞에 가던데.

    조카경우 재판이혼이고 조정이 필요치 않는사안이라서
    조정실에서 위자료 문제 해결하고 바로 판사실로 가서 끝.
    그때 법원 직원이 요즘은 대부분 숙려기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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