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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입시 궁금한 점..
저는 지금 동양종금 cma 통장이 있구요 동양종금홈페이지에서 여러 펀드들을 구입할수 있게 되어있더라구요
1. 그럼 증권회사에 직접 가지 않고 동양홈에서 바로 펀드를 구입하면 되나요?
그리고 매월 적립식으로 해놓으면 그 cma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 거지요?
2. 근데 펀드가 동양종금이 아니고 다른 운용회사, 뭐 대우증권이라 그런 곳이면 이체될때 수수료 같은 것이 있나요?
은행 거래시 같은 은행이 아니고 다른 은행들끼리면 수수료가 있듯이 말이예요
3.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통장 같은건 나중에 직접 가서 발급 받으면 되는 건가요?
4. 만일 가입했을 경우 매일 수익률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운용회사가 동양종금이면 동양홈페이지에서 볼수 있고
다른 곳이면 그 해당 사이트에서 봐야 하나요?(그러면 해당 공인인증서를 그 증권회사 가서 가입해야하는지..)
왕초보라 가입하기전 궁금한 것이 너무 많네요.. 고수님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 좀 주세요^^
1. 먼저
'07.9.15 11:17 PM (121.134.xxx.190)1번에 대한 답은..
인터넷으로 펀드 구입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동양종금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동양종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하실 수 있고
원글님의 CMA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번은
운용사에 상관없이 판매사가 동양종금일 경우(즉 동양종금 홈피에서 펀드가입한 경우)
동양종금 홈피에서 수익률 확인 가능합니다.
운용사가 아니라 판매사가 중요합니다.2. 수익률
'07.9.16 12:30 PM (125.131.xxx.42)제가 왜 구구절절이 반론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직업적인 오기가 발동하여 다시 댓글 답니다.
저작권법에서 일부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우리나라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principle입니다. 즉, 저작권법의 아주 기초적인 원칙이며,예전이라고 해서 또는 외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하버드에 방문연구원으로 가 있었던 1993년 당시에 적용되는 미국법은 The Copyright Amendments Act of 1992가 반영된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입니다.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복사하는 경우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d)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under this section apply to a copy, made from the collection of a library or archives where the user makes his or her request or from that of another library or archives, of no more than one article or other contribution to a copyrighted collection or periodical issue, or to a copy or phonorecord of a small part of any other copyrighted work, if —
(1) the copy or phonorecord becomes the property of the user, and the library or archives has had no notice that the copy or phonorecord would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private study, scholarship, or research; and
(2) the library or archives displays prominently, at the place where orders are accepted, and includes on its order form, a warning of copyright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that the Register of Copyrights shall prescribe by regulation.
즉, 위 경우에 있어서도 "of no more than one article or other contribution"이거나 "of a small part of any other copyrighted work,"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책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학술적인 목적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조문은 (http://www.copyright.gov/title17/92chap1.html#10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닌다.3. 첫글
'07.9.16 1:32 PM (121.134.xxx.190)제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제 말은 판매사가 펀드 선택에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동양종금 홈피에서 수익률 확인하려면 동양종금에서 판매한 펀드라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