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은 파워콤을 쓰고 있어요
7일 금요일에 파워콤 대표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인터넷전화를 신청했어요
신청한지 한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 핸펀으로 전화가 왔는데 저더러 전화신청한 사람 맞는지
확인차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오늘이 설치하기로 한 날인데
핸펀으로 전화가 왔는데
'정보통신부에서 지정고시한 기관'이라며
등본사본이나 건강보험증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정통부쪽에서 전화왔다는게 의문이 생겨서 다시한번 알려달라고 하니
정보통신부가 지정고시한 기관이라며 전화설치할 명의자가 미성년자(장애할인)라서
팩스로 꼭 보내야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찜찜하여 핸편번호를 검색하다보니
금요일에 확인전화했던 번호와 똑같더군요
설치기사는 그런것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다며
본사에서 저희집에 '설치명령서'가 왔다고 하고...
팩스보내달라던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착신금지번호'라고 나왔구요
너무너무 기분나쁘고 찜찜하여 설치기사와 본사로 전화하여
취소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본사에다 왜 이런 전화가 오느냐고하니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래요
도대체 본사가 모르면 그걸 누가 아나요?
그렇게 큰 회사에 어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팩스로 등본 보내주면 등본 받은 사람들은 그걸 어디에 이용하려했던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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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회사로 전화신청했다가 생긴 황당한 일
... 조회수 : 350
작성일 : 2007-09-10 17:00:05
IP : 125.186.xxx.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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