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 이사 와서 어린이집을 옮겼는데, 재료비를 한 학기에 12만원씩 따로 걷네요.
좀 과한다 싶어 여성부에 문의해 봤더니 이렇게 통상적인 것을 따로 걷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하네요.
영어특기비는 오전에 매일 30분씩인가 하는 것 같던데 월 6만원씩 또 따로 걷고요.
셔틀이 10시 넘어서 아이 태우고 가서 2시면 차 타고 오는데, 특기비 내고 하는 영어 시간 빼고 점심 시간 빼니 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 보내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직접 원에 얘기하기는 좀 껄끄러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되네요.
민원이라도 넣어서 시정하게 해야 할지 그냥 꾹 참아야 할지.
아참, 종일반이라고 해서 따로 돈 더 받는것도 불법이라던데요? 원래 종일반 기준으로 보육료가 산정되어 나오는 거라네요... 나만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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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료비 따로 걷으면 불법인가요?
어린이집 조회수 : 653
작성일 : 2007-09-07 16:33:04
IP : 211.196.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9.7 5:21 PM (218.148.xxx.79)저희는 교재비,재료비 해서 18만원 내요
2. 우린
'07.9.7 9:05 PM (58.142.xxx.15)6개월에 17만원이예요.
3. ..
'07.9.7 11:22 PM (59.18.xxx.57)저흰 6개월에 24만원 냈는데요.. 이 동네에서 그게 싼걸줄 알았는데
아니였네요.4. 정말
'07.9.7 11:33 PM (122.44.xxx.134)유치원만 보내도 헉헉이군요... --;
특기적성 없는 우리아이 어린이집이 좋다고 해야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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