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에비해 1-2천 정도 전세를 싸게 살고 있어서 지금 전세 일억에 살고있습니다
11월에 초에 만기이고 ,,
그런데 집주인에 1억5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월세로 전환해서 9천에 60만원해서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월세로 살 생각은 없어서 이사를 갈까 하는데 .. 부동산에 내놓은지는 꽤 된것같은데 단한건의 연락도 없네요
저희가 이사오기전에 살던 세입자가 이 집이 안빠져서 주인하고 싸우기도 싸우고 고생을 엄청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한지라.. 집이 안빠질까봐 겁이나네요... 싸게 내놓은것도 아니고 시세보다 몇천이나 비싸게 내놓고
집이 나가기전까지는 절대 돈 못준다고 벌써부터 엄포를 놓는지라...;;;
계약날짜 까지 집이안나가면 ... 한시적으로 날짜를 연장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집이 나갈때까지 살면 되는건가요...? 11월 지나면 곧 겨울인데 한겨울에 집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것도 걱정이구요. 전세금도 안받아놓고 집을 구할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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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세 만기인데요...
전세.. 조회수 : 461
작성일 : 2007-09-07 14:41:03
IP : 122.46.xxx.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집주인
'07.9.7 3:02 PM (58.237.xxx.110)맘대로네요 정말... 자기만 편의보려고 돈도 올리면서 또 집나갈 때까지는 돈도 안준다?
그런게 어딨어요 정말.. 집 나가든 안나가든 계약날짜 채우고 나간다 하시고 안되면 계약 연장해서 사는 걸로 알겠다고 하세요(올리는거 없이) 월세도 그렇고 진짜 너무한듯 싶어요.2. ....
'07.9.7 3:50 PM (210.96.xxx.59)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만기 날짜가 지나도 님이 주소를 옮기지 않는 한 전세금은 계속 보호받을수 있답니다..집이 안나가면 님은 나갈때까지 현재가격으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집이 나가면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님에게 줄꺼예요...그돈으로 다른집 전세 알아보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님이 꼭 이사해야할 상황이 아니라면 아쉬운쪽은 집주인이네요...
3. 둘리맘
'07.9.7 9:11 PM (59.7.xxx.82)네, 돈 줄때까지 안나간다고 하세요.
4. 계약날짜되기 두어달
'07.9.7 9:14 PM (58.226.xxx.163)전부터 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한달에 두번정도씩 서너차례보내고, 만기일자 며칠전엔 최고장을 보내세요. 내가 계약만기일에 나가기로 누차 내용증명보낸바 있으니 해결해달라고요. 그리고는 만기일바로다음날 법원에가서 소장내시면, 조정기간을 거쳐 최대 6개월내에 경매에 들어가게 될겁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그집에서 나가게되었는데 전세금을 못받으셨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나가시고, 위에 말씀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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