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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부동산 매매시...토지 사용 승낙용 인감 줘도 돼나요?
오늘 계약을 하러 가는데 토목, 건축 허가 받아야 한다고 인감을 2통 가져 오라더라구요.
사용 용도란에는 토지 사용 승낙용이라고 쓰면 된다고...
혹시 문제 될 것은 없는지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토지를 사용한다는 말인가요?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글구, 파는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팔때도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요?(혹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
부동산에서 넘 일방적이고 뭘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리는 것이 좀 신뢰가 가지 않아...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1. 믿을
'07.9.5 10:11 AM (220.123.xxx.58)만한 부동산 통하시면, 인감 괜찮을 듯 싶은데요.
원래 부동산 거래에 인감이 필요하니까요.
정 못 미더우시면, 용도 쓰신 위에 투명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세요. 단단히요.^^
그런데, 잔금도 다 안 받으시고 토지 사용을 상락하기로 하셨나 보죠?
계약전에 얘기가 다 된 부분 아닌가요?
제 생각엔 원글님이 모르시고 여기다 문의하시면 어쩌나 싶은데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구청이나 시청 건설과(?)에 문의해 보세요.2. ?
'07.9.5 10:13 AM (220.123.xxx.58)그런데요, 보통 인감은 잔금날 오고 가거든요.
계약시에 인감 들고 오란 겨우는 못 들어 봤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 보세요.
매도자 분이 모르시고, 여기다 문의하시는 건 좀 곤란한 듯 보입니다.^^;3. Palau
'07.9.5 10:57 AM (222.107.xxx.127)그게 매수자가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라면 주어도 되겠지만 만의 하나 매도자 인감으로 매수자가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잔금을 주지 않고 버티면 매수인은 그 땅을 다른사람한테 처분하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다 나중엔 헐값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등 재개발 용이라면 대형 건설사와 여러 매도자들이 끼어있어 믿을만 하지만 매수인인 일개 법인이나 개인이라면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4. 매매
'07.9.5 11:16 AM (124.57.xxx.222)매수자는 아직 만난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구요,계약서상에 잔금 치루는 날짜 지정하고 그날까지 잔금 치르지 않으면 토지사용승낙용 인감은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넣으면 될까요?
5. ..
'07.9.5 12:47 PM (211.196.xxx.56)이미 그 인감으로 건축허가 낸뒤면 특약 소용없습니다. 지금 가을이라 한시라도 빨리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할 수도 있는데(추워지기 전에 땅파고 뭐 그런 거 하는게 좋거든요) 정 그러고 싶다면 잔금 당겨서달라고 하세요. 잔금도 안받고 허가해 주시면 혹시라도 곤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