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edia.daum.net/economic/estate/200709/03/yonhap/v17993832.html
기사는 상가매매하는 경우였는데
집 구할때도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소개만 한 부동산에 수수료 안줘도 된다"판결
당연 조회수 : 490
작성일 : 2007-09-03 10:15:16
IP : 59.9.xxx.1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
'07.9.3 10:24 AM (59.9.xxx.140)http://news.media.daum.net/economic/estate/200709/03/yonhap/v17993832.html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