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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형법상 ‘사람’도 아니고 ‘임산부의 신체’도 아니다...
이런 뉴스가 떴네요
진통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뱃속의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ㅡ ㅡ;;;;
아~ 정말, 우리나라 법 정말 슬프네요
1. 뉴스
'07.7.9 11:23 AM (221.164.xxx.16)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ArticleID=200707090908354...
2. ...
'07.7.9 11:27 AM (122.29.xxx.156)아니 1-2개월 태아도 아니고..
출산 예정일도 넘긴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뇨..
몇개월동안 태아를 몸으로 느낀 이 엄마는 어쩌나요
정말 저따위를 법이라고..3. ..........
'07.7.9 11:41 AM (211.35.xxx.9)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기자식도 뱃속에 있을때 사람이 아니다...생각했겠죠.
그 자식이 불쌍하네요...저런 사람이 부모라니...4. ...
'07.7.9 11:51 AM (58.78.xxx.206)박시환 대법관 누가 추천한 인간인지 정말 알고싶네요. 어찌 대법관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태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결할 수 있다니 도저히...
5. ..
'07.7.9 11:52 AM (211.104.xxx.82)판사는 법에 따라 판단했을 뿐입니다.
태아를 태어난 사람으로 보호하느냐 하지 않는냐는 각 국가의 법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권리보호를 우선시 하는 개별적 보호주의에 따라 태아를 중요 법률관계에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독일, 프랑스도 이와 같고요.
그외 스위스, 중국 등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사건을 판단할 뿐이지 개인적인 취향으로 태아를 태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 내용 보니 엄마가 당뇨 증상이 있어서 입원치료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그걸 무시하고 입원치료도 하지 않고 조산원에서 출산하려 했군요.
당뇨증상있으면 아기가 커져서 자연분만 힘들어지고, 임신기간 내에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산사 물론 잘못했지만, 아마 저 기사 내용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요건으로 보상을 해줘야할걸요.
민법상은 전부노출이지만 형법상은 분만개시(진통) 이후를 태아의 탄생으로 봅니다.
법에 맞는 해석일 뿐입니다.6. 저도
'07.7.9 12:10 PM (220.75.xxx.15)태어나기전에는 엄마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무책임하게 낳아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느니 전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뚤어지게 자라 사회의 악이 되는것보다 낫지요.
자라면서 얼마나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으며 크겠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다면...
전 그게 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