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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는데...

원통한 여인 조회수 : 1,280
작성일 : 2007-06-25 10:03:26
내돈을 수억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지만 아이둘을 미국 유학 보내고 있습니다.(이해 할수 없는  부분임)

집으로 전화해도 핸드폰으로 전화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집으로 찿아 가도 문을 열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사람 부인에게 전화를  몇번 했습니다.  자신은 채무자가 아니라며 저를 스토킹과 업무 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사람들 때문에 집도 팔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부인에게 전화만 해도  위와

같은 죄가 성립된다면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IP : 58.120.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07.6.25 10:12 AM (58.76.xxx.67)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청구 못할꺼같네요...
    아..너무 안타깝습니다.. 님! 여기에 물어볼때가 아닌거 같아요..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해야할 것을 빨리 정리해서 해야할꺼같아요..그런사람들 무서운 속도로 무서운 잔머리로 자기명의의 재산들 타인명의로 돌려버리고 배째라 하니까요...후우..안타깝습니다. 님..힘내세요..그리고 빨리 전문상담을 받으시고..님께 좋은일이 생기시길 빕니다.

  • 2. 333
    '07.6.25 10:20 AM (211.51.xxx.107)

    판결문은 있으세요?
    차용증 같은 채권채무 서류가 있으시면 대여금 소송을 하시구요.
    거주가 명확한 채무자라면 법무사 통해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절차가 간소합니다.
    판결문 받고도 전혀 변제가 없으시면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같은거 하시구요,
    본인 재산이 어떤 게 있다고 법원에 와서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허위로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감치됩니다.
    가재도구 같은거라도 신고하면 딱지 붙이시구요..
    법적으로는 보증인이 아닌 처에게 추심 할 수 없는 게 맞겠죠..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판결문 받고 6개월? 정도 지나도 안 갚으면
    법원에 따로 신청하시구요,
    법원에서 결정문 나오면 신용불량자로 규제됩니다.

  • 3. 허걱
    '07.6.25 10:29 AM (121.157.xxx.17)

    수억씩이나 도데체 남을 뭘믿고,,,,,
    정말 은행외엔 믿을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털고나오심이 정신건강에좋지 안그럼 돈때문에 정말소중한 건강마저
    잃을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 4. 강머리
    '07.6.25 11:54 AM (210.95.xxx.231)

    333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채무자부인은 채무자가 아니기때문에 업무를 방해했다면 범죄가 성립할수 도 있어요. 절차는 333님의 말대로 하시면 되구요. 제생각에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 심리적압박도 있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시고 민사소송도 병행하면 좋을것 같네요.변호사가면 비용이 많이드니까 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받는게 좋을것 같네요.언젠가는 자기명의로 재산이 있을수도 있어요 판결문은 10년간유효하지만 갱신하면 10년 연장됩니다.

  • 5. 원글이
    '07.6.25 4:55 PM (58.120.xxx.253)

    답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해요.
    채무자의 부인에게 전화만 했을뿐인데 저를 고발하겠다고 해서 너무 분했어요.
    좋은 결과 있기를 빌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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