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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무역실무 도와주세요.(죄송)

무역 조회수 : 414
작성일 : 2007-05-22 17:04:46
수출이라곤 해본적이없는 무역 초보생입니다.

수입된 물건이 수입자의 실수로 다른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다시 보내야하는데 수출은 처음이고 초보라
우습지만 질문드립니다.

우선 운임조건을 인보이스에 적어야하는데 운임을 그쪽에서 내야하는데
그걸 뭐라 하는지요?

notify party란에는 뭘?

진짜 챙피합니다. 도와주세요.
IP : 121.128.xxx.2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7.5.22 5:06 PM (203.247.xxx.9)

    운임조건은 FOB 입니다...

    그리고 NOTIFY PARTY는 물건 받으시는회사의 주소를 쓰시면 될것같은데요...

  • 2. 무역
    '07.5.22 5:12 PM (121.128.xxx.239)

    consignee란과 notify party란의 내용이 같다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 3. EXW
    '07.5.22 5:23 PM (125.129.xxx.135)

    그쪽에서 잘못한거라면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비용도 그쪽에서 지불할수있게 EXW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이쪽에서 손해보실일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관세나 부가세를 지불하고 정식수입으로 진향 하셨다면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시는 방봅으로 환급도 받으셔야 하고요..

  • 4. 거래하시는
    '07.5.22 5:41 PM (220.117.xxx.11)

    관세사, 선사에 문의하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 5. ^^
    '07.5.22 8:08 PM (58.143.xxx.101)

    1.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cy or factory, etc.
    2. EXW 조건은 해상선적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Container로 들어 왔다는 과정아래..)
    3. Consignee & Notify party는 물건 받을 회사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상대업체에게 물어보세요.
    그쪽에서 통관사를 끼고하면 notify 는 틀려질 수 있으니까요.

    *선사랑 관세사에 정황을 잘 이야기 해서 수입자랑 이야기 한 방법대로 상담하세요.

    어차피 다른 기존 주문 물품은 상대국에서 다시 선적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잘못 들어온 수입품에 대한 발생 경비는 (통관비, 왕복 내륙운송료 면허비, 기타등등)
    정확히 자료 첨부해서 Debit note 작성 후 상대업체에 청구하면 됩니다.(해당 담당자 통해서..)
    ==>이 역시 원글님 회사랑 상대 수입업자가 서로 상의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있으니 ...무조건 칼자루 잡았다고 일방적인 것 보다야 방법이야 여러가지니
    비용 발생액을 받는건 문제 없으니 매사 상대 업체와 의논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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