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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이혼사유될까요

뽀나 조회수 : 1,641
작성일 : 2007-05-18 22:53:59
시동생이 이혼을 하려합니다

이유인즉은 돈문제때문입니다

동서가 신랑몰래 전세금일부를 빌려서 안갚았다네요

그것도 3년전에빌렸는데 이번에 터졌다네요

시동생이 이러는 이유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결혼핸지 10년째인데 아직도 맨처음살림시작한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시동생은 지금까지 논적 딱한번 6개월정도 되고 나머지는 쉰적 없구요

몇년전 카드대란때는 몇천터트려 친정에서 대출해서 이자 지금까지 내고있고요

작년에는 또 카드땜에 집에 빨간따지 붙고 두달전에는 월급차압들어오고 우리한테 말 안해서

그렇지 몇건 되는거 같네요

친정엄마한테 신랑이 필요하다고 천만원 해갔는데 웃긴건 장모님이 사위한테 마누라시켜서 돈빌릴때는

언제고 이혼하자고 하냐고 큰소리 자기딸이 꾸ㅜㄹ꺽했는데

시동생이 이제 더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네요

애가 초등학생인데 애땜에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살겠다구요

사ㅏㄹ아도 살아도 희마ㅏㅇ이 안 보인다고 하소연하네요

살다보면 부부간에 힘든일많은데 옆에서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이런일로 이혼하신분들 계신가요

저 주변에 이혼한 분 아무도 없거든요
IP : 61.41.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머리
    '07.5.18 11:15 PM (211.202.xxx.27)

    이혼해야할지 안해야 할지는 모르고요.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아래 6가지원인중 6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때에 해당되어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 할수가 있습니다. 이런사유로 이혼하는경우를 법원에서도 많이 보고 대법원판결에도 비슷한 예가 많습니다.
    840條 (裁判上 離婚原因) 夫婦의 一方은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家庭法院에 離婚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0.1.13>

    1. 配偶者에 不貞한 行爲가 있었을 때

    2. 配偶者가 惡意로 다른 一方을 遺棄한 때

    3. 配偶者 또는 그 直系尊屬으로부터 甚히 不當한 待遇를 받았을 때

    4. 自己의 直系尊屬이 配偶者로부터 甚히 不當한 待遇를 받았을 때

    5. 配偶者의 生死가 3年以上 分明하지 아니한 때

    6. 其他 婚姻을 繼續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있을 때

  • 2. 강머리
    '07.5.18 11:23 PM (211.202.xxx.27)

    참고로 배우자가 배우자모르게 돈을 빌린경우 배우자가 갚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빌린돈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식료품샀다든가 아이들 교육비로 썼다든가 등등...

  • 3. 이혼 찬성
    '07.5.19 7:16 AM (222.236.xxx.133)

    경제적으로 절제가 안되는 것도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전문상담 받아보시고 노력하다가
    희망이 안보이면 이혼하는 것이 시동생이나 아이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있었는데, 결국은 부인이 집도 다 날리고..... 남편과 아이 둘은 월세집으로.....결국은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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