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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갑자기 집을 뻬 달라고 하는데

고민녀 조회수 : 858
작성일 : 2007-05-16 15:41:05
전세 주고 전세 사는데요,

전세는 내년 2월까지가 계약인데 오늘 갑자기 전화해서 6월 첫주에 나간다며
집을 빼달라고-.- 복비야 부담하겠지만.

일단 전세가 잘 안나가는데다가(비수기 아닌가요?)
저흰 그 집 내년 전세 계약 즈음에 매매할 생각인데(이러저러한 계획도 있고요)
지금 전세를 주면 2년 묶이는 거고, 매매하려면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하고
매매한다고 해서 그 돈으로 뭘 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네요.
(돈이 한참 모자라서..내년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뭐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지만, 사람 일 모르는 건데
좋게 해결했으면 하는데..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디 1년 전세 사실 분이라도 나타나면 좋으련만...
IP : 59.5.xxx.1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도
    '07.5.16 5:04 PM (218.232.xxx.179)

    빼달라고 하는건 좀 이상한데요??
    원래 계약기간안되면 알아서 빼는건데..
    오히려 미리 뺀다고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잠오나공주
    '07.5.16 5:08 PM (59.5.xxx.64)

    법적으로야 주인이 빼줘야 하는거지만...
    사람 사는게 그게 아니죠..
    그리구요.. 전세계약 1년 하셨어도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 하면 집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는게 법이랍니다...
    부동산에 얘기해보세요~

  • 3. 원글
    '07.5.16 6:16 PM (59.5.xxx.101)

    그럼 1년 전세계약이라는 게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건가요?
    계약 당시는 그렇게 하더라도...전 1년 계약자 나타나면 시세보다 싸게 전세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 4. 1년계약
    '07.5.16 8:24 PM (211.186.xxx.24)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은걸로 알아요.
    (1년 살고 더 살겠다고 하면 계약서에 1년 되있어도 안된다더군요)

    그리고 계약 기간 안채우고 나가는거면 전세 안빠질까봐 걱정하는 것은 주인이 할 필요 없어요.
    세입자가 그걱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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