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 명의로 서울시내에 조그만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 확장인지 해서 그 집 부분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고는 전화가 왔는데..
원래는 집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보상받으려고 했는데
부동산업자 말이 집건물 전체를 다 허물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그러니 부동산업자가 건물만 사겠다고 한대요.
부모님도 이쪽 방면으로는 아시는 것도 없고 해서..
물론 저 또한 이런 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여기다가 넙죽 여쭙습니다.
이거 사기 아닐까요?
이런 일 경험하셨거나 보신 분들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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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에 대해서
보상 조회수 : 214
작성일 : 2007-04-18 20:04:39
IP : 220.245.xxx.1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심초
'07.4.20 12:48 PM (220.119.xxx.150)도로 보상이면 부모님 계신 주소지의 시,군, 구청 혹은 면사무소에서 하는것일 텐데요
직접 가서 알아 보시고 제 생각은 부동산과 거래를 하지 말고 수용이 되면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보상액수가 싯가 보다 높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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