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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법률 조회수 : 741
작성일 : 2007-03-29 14:31:43
요즘 자게에 상속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일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겠지요...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망자)의 빚과 재산 아무 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구요...
한정승인은 망자의 재산 범위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산이 100만원인 분이 빚을 1000만원 지고 돌아가셨다면...
채권자들이 1/10만 받고 끝나는 거지요...

그럼, 둘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한정승인을 하세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민법상 상속권자들에게 차례로 상속이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배우자와 자식들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손자에게 승계되구요...
만약 손자까지 포기하게 되면...  작은아버지, 고모, 사촌 등등에게 승계되어서...
정말이지 집안 간에 분란 생깁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다른 상속권자에게 전혀 영향이 없을 뿐더러...
한정승인을 하던 상황에 모르던 빚이 나중에 나타나도...
법원에서는 한정승인을 한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으라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후로 나타나는 빚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빚이 많았다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시다면...
돌아가시자 마자 금감원에 그 분의 금융관련 조회를 하세요...
금감원에 하는 것이 힘드니까...  보통 국민은행 등 몇몇 시중은행에서 그 서비스를 대행해 줍니다...
여기에 조회하면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까지 다 조회됩니다...

그래서 조회된 재산과 빚...  그리고 기타 부동산 등을 따져 보셔서...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지요...
물론 사채는 조회 안 됩니다...  그 부분 유념하시구요...
그래서 사채 채권자들은 돌아가시고 3개월 후에 나타나서 채권 변제를 요청하지요...

급하게 쓰느라 빠진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한정승인을 하십시요...  그것도 3개월 이내에...
IP : 219.250.xxx.15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률
    '07.3.29 2:34 PM (219.250.xxx.156)

    그리고 한정승인은 법무사에게 가시면 필요한 서류 알려 줍니다...

    필요하다는 서류 떼어다 주고 수수료 주시면 알아서 잘 해줍니다...

  • 2. 그러면?
    '07.3.29 3:18 PM (210.94.xxx.89)

    3개월 후에 나타나는 사채 채권자의 변제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3. ...
    '07.3.29 3:25 PM (219.250.xxx.156)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금융권은 채권을 포기합니다...
    해봐야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사채업자들이 나타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 봐야...
    한정승인한 범위에서 갚으라는 판결이 납니다...

    아까 예를 든... 100만원 재산 범위에서 갚으라는...
    근데 이미 그 100만원은 기존 채권자들이 나눠 가졌으니...
    굳이 절차를 밟는다면... 이미 받아간 채권자들끼리 알아서 또 나눠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법적인 걸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한정승인 했다고 하면 알아서 포기합니다..

  • 4. ...
    '07.3.29 3:45 PM (219.250.xxx.156)

    아, 그리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 신문공고를 하는 절차가 있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 채권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라 이런 거지요...

    필수는 아니구요...

    아예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만약 그래도 재산도 좀 있고... 채무도 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까지 마치셨다면... 그 후로 나타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 5. 돌아가신 분이
    '07.3.29 4:35 PM (218.144.xxx.139)

    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더 좋은 방법이 될까요?

  • 6. ...
    '07.3.29 8:58 PM (219.250.xxx.156)

    일단 다른 사람에게 폐안끼치고 한 번에 모든 일이 처리된다는 점에서 한정승인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모든 상속권자... 존비속에 4촌이내의 혈족까지 다 포기를 해야 하는데...
    그 분들 일일히 쫓아 다니면서 인감도장 받고 인감증명서 받고 그게 더 큰 일이죠...
    만에 하나 한 명 빼뜨리면... 뜻하지 않게 그 분이 빚을 다 상속받아야 하니까요...

    한정승인 한 번 해놓으면... 그 뒤로 상속문제로 속 시끄러울 일 없습니다...

  • 7. ...
    '07.3.29 9:12 PM (219.250.xxx.156)

    그리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진정으로 하나도 없는 분은 사실 없잖아요...

    법무사가 서류 꾸밀 때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재산으로 써넣습니다...
    채무는 조회한 서류 다 첨부하구요...

  • 8. ..
    '07.3.29 9:28 PM (211.235.xxx.25)

    한정승인이란 것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네요. 상속 포기 보다 더 좋은 방법인것 같네요. 잘 기억해 두어야 겠네요. 사람 앞일은 모르는 법이니까요....

  • 9. 정말 유용한
    '07.3.30 12:28 AM (218.144.xxx.69)

    정보(?)입니다. 원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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