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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라는 것

조회수 : 664
작성일 : 2007-03-29 07:00:12
사업실패로 부모님 빚이 많을때 자식이 상속포기했다면 그건 그 빚과는 완전히 무관해지는건지요

또 반대로 포기하지 않은 형제는 빚이 승계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럼 빚을 계속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IP : 83.204.xxx.2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포기
    '07.3.29 8:37 AM (219.255.xxx.229)

    아들만 하지 마시고 손자도 같이 상속포기하셔야 해요.
    예전에 뉴스에서 아들만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 빚이 5살 손자에게 넘어가더라구요.
    자세히 더 알아보세요.

  • 2. 빚도
    '07.3.29 8:43 AM (121.133.xxx.88)

    포기하지 않은 형제는 빚이 승계되면서, 빚은 자식들에게도 계속 승계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하시면 빚과는 완전히 무관해지는데요..
    빚을 갚아야 한다는 독촉장이나, 그 이외의 고소장등 이 오면, 상속포기를 법원에서 승인한
    문서 사본을 매번 제출해야하더라구요
    상속포기를 했다고 기록이 남는게 아니라서, 신경은 계속적으로 쓰셔야 할거 같네요..

  • 3.
    '07.3.29 10:17 AM (218.159.xxx.213)

    생존해 계신 분과 사망하신 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빠 돌아가시면서 직계..손주.. 아빠 친 형제(여자도 포함)...그리고 사촌까지 다 해야 했습니다.

  • 4. 그게
    '07.3.29 10:23 AM (222.107.xxx.36)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자에게 내 몫까지 상속이 되는거라
    결국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덤탱이를 쓰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고 해서
    신문공고를 통해 돌아가신 분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안에 권리주장을 하게 하고
    돌아가신 분에게 남은 재산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빚을 청산하고 나머지는 사라지게 하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는 거라합니다.
    한정승인 하려면 공고를 내는 등의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몰라서 상속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없으니
    가능하면 배우자나 자식들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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