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엄마가 고양시 토담동에 1년 동안 머물 일이 생기셔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
월세를 얻었어요
그런데 마침 200만원을 갖고 계신 엄마가 보증금을 200만원을 거셨구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그곳에 머물 계획이 취소되어 하루만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어요
복덕방에서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집주인(나이 30살)은 2일 후 다른 사람과 계약해서 그 집은 새로운 사람이 새로 계약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제와서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노인이라서 우습게 보았는지 험한 말도 하고(법적 대응 등등)
돈이 아쉬운 엄마는 젊은 사람이 넘 험하게 나오고 아까운 돈 200만원을 하루만에 날리게 되서(2주일 지남) 입술이 터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라도 보태 드리고 싶지만...
돈 많은 젊은 집주인이 야속할 뿐입니다
가난한 세입자의 돈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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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세요(계약금 건)
월세 조회수 : 280
작성일 : 2007-03-26 15:31:55
IP : 211.189.xxx.2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동산
'07.3.26 3:46 PM (59.13.xxx.63)그곳 하고 의논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증금 100만원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으면 100만원은 돌려 받으실 수 있을것 같구요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주인과 부동산과 이야기 잘하시면 일정 부분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많이 위로해 드리셔야 겠어요.....
2. 원글
'07.3.26 3:49 PM (211.189.xxx.254)계약서에는 200만으로 명시되어 있고 집주인이 안 주겠다고 합니다. 몇번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부동산아저씨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네요
3. ..
'07.3.26 5:02 PM (125.177.xxx.24)계약금은 계약서 쓰고 주고 받는즉시 효력이 발생해 못받아요
주인분이 좋으면 별 손해본거 없고 그러면 돌려주기도 하지만 아마 힘들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도 일정부분 수수료 줬을거고요
사정해서 반이라도 받으시면 좋겠네요4. soo
'07.3.26 11:16 PM (210.183.xxx.156)계약금이 아니고 보증금이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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