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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도용

궁금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07-03-24 15:11:22
저희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재산포기한다고
인감을 아주버님께 맡기고 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몇달이 지났는데도 인감을 돌려주시질 않아서 걱정이 되네요.
아직도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혹시 저희 인감 도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요?
만약에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인의 인감도장만 있으면 가능한지요?
아주버님, 형님 집안에서 내놓은 사람이라 이래저래 걱정스러워서요.

IP : 24.87.xxx.1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07.3.24 6:05 PM (58.148.xxx.86)

    위임장이 없으면 인감만 가지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면 동사무서에 가셔서 인감 분실 신고
    하시고 다른 도장으로 인감등록하세요.

  • 2. 푸짐이
    '07.3.24 7:43 PM (121.133.xxx.89)

    님이 재외국민이 아닌 이상 동사무소에 비치된 위임장에 님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 대리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금융회사나 보험사 등도 위임의사 표시를 알려고 할때 각각의 회사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게 하고 인감증명 발급해 오라 하거든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네요
    인감도장변경 신청이나, 인감본인외발급신청 해 두거나 아예 말소해버리세요

  • 3. 섭지코지
    '07.3.24 9:33 PM (220.80.xxx.44)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 바뀌었습니다.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으로 발급됩니다.
    대리로 발급할 때도 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은 사실 별 필요없는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인감증명서 발급시에요.

    그러나 인감증명서 발급외 용도로,
    사적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감 날인이 목도장 날인보다는 더 신빙성 있게 보이지요.
    이러한 기타 서류에 인감증명서나 혹은 위임장 첨부없이 인감날인을 한 후
    이 문서가 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인감도장을 날인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님처럼 특정 용도로 인감도장을 맡겼다면
    후에 이를 제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주버님을 사문서위조 등의 기타 형법상 죄로
    고소하시면 되고 민사상 문제 또한 이를 근거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특별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단, 문제가 발생하면 어찌되었든 님이 이리저리 뛰면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외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아버님이 사망하셨는가요?
    왜 재산포기를 위해 도장을 맡기시나요?
    전 그게 더 의아하거든요.

    아버님이 사망이전이시면 아버님께 유증을 하시면 될 것이고,
    사망후라면 기간이 있으니 얼른 처리하셔야 하거든요.

  • 4. 섭지코지
    '07.3.24 9:34 PM (220.80.xxx.44)

    오타정정.
    유증은 생존하신 아버님께서 시아주버님께 하시면 됩니다.

  • 5. 재산포기는
    '07.3.25 12:03 AM (125.181.xxx.221)

    상속포기문제 때문에 맡기신듯 싶은데,
    원글님의 인감이 아니고, 남편분의 인감이시죠?
    아버님 사후 얼른 처리 안해도 상관없어요.
    저희도 아버님 돌아가신지 20년넘어서 재산분할했는걸요.

    걱정되면 인감분실신고 하세요.

  • 6. 원글이
    '07.3.25 4:28 PM (24.87.xxx.195)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인감은 남편인감이구요.
    무슨 사정인지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네요.
    그렇다고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감분실신고 할 수도 없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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