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 여기다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동생일인데요..너무 아까워서 글올립니다...무신 방법이 없을까해서요,,,
동생이 4개월전 회사를 그만두게 됬어요..개인사정으로요....
근데 요즘에 실업급여를 알게됬나봐요..
그래서 탈려고 알아봤더니...벌써 퇴직신고가끝났다고...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진작 말하지 왜 말안했냐고.ㅜ.ㅜ
동생이 그거 타면 피자 한판 쏜다고 했는데...못타게 됬다며 마니 아쉬워 하네요....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그회사 담당자가 해줄지 모르겠네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아유,,,,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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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아까워... 조회수 : 318
작성일 : 2007-03-15 11:44:50
IP : 222.106.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
'07.3.15 11:48 AM (218.232.xxx.165)정정신고는 회사 담당자가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동생이 회사를 그만 둔게 회사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구조조정, 인원감축,, 권고사직,, 등등,,)
혹,, 결혼에 의한 출퇴근거리 3시간인가(?) 초과지역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탈수있습니다,,2. 개인사정
'07.3.15 12:09 PM (211.33.xxx.147)개인사정으로 퇴사하셨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어요.
담당자가 정정신고를 한다는것은,
개인사정이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퇴사했는데
퇴사이유를 잘못기재하여 정정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사실이 아닌데 정정신고 해줄리도 없지 않을까요?
동생분이 실업급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것 같네요.3. 음...
'07.3.15 12:17 PM (124.57.xxx.37)한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몇번 이상하면 벌금 물게 되어있거든요
정정신고 해주는게 간단한건 아니에요4. ..
'07.3.15 12:20 PM (59.24.xxx.234)권고사직한게 맞다면 정정신고 뿐 아니라 행정절차를 따로 밟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편법을 이용하겠다는거면 안되는거죠....
정정신고 하면 사업장 조사 나가요.
사실 고의적발되면 연대책임이구, 과태료 나가요.
사업장에서도 처음엔 해준다고 했다가 센터 문의하고 안해준다고 하는 경우 많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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