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여긴 지방인데 5월에 신규 아파트 대거 입주를 앞두고 근처
기존 아파트들이 급매나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잖아도 전세 만기가 된데다 저희가 이사가고 싶었던 단지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월 전에 매입을 해야 될꺼 같은데요.
한 곳 부동산에 얘길 해놓았는데...저희가 사고픈 아파트가 시세가 8천만원
정도인 24평 아파트인데요...
1천만원이나 싸게 급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어서 ( 이 분들도 신규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해야되는 경우래요 ) 오늘 보러 가려고 했는데...
어제밤에 팔렸다는 전화에 집 구경도 못했는데 좀 허망하더군요.
이런경우 파는 사람들도 아파트 입주로 인해 급하겠지만...
저희도 5월 전에 사면 시세가보다 싸게 살 수 있을꺼 같아서...
사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
복비를...더 드린다고 하면 급매로 나온 집 사게 해주실까요?
법정수수료가 35만원이던데...한도액 80만원이라는건 뭔말이지....
두 배...아니면 100만원정도 드린다고 하면 될까요?
안되는건가요?
복비 좀 더 드리고 좋은 집 시세보다 싸게 사면 부동산도 이익이겠지만
저희도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하니 좋을꺼 같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답 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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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나 시세보다 싼 집 사기위에 복비 더 주려고 하는데요.
행복이 조회수 : 739
작성일 : 2007-03-14 04:38:45
IP : 122.43.xxx.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잠오나공주
'07.3.14 9:08 AM (59.5.xxx.18)시세보다 싼 집이나 급매는 복비 더 안 줘도 나오면 얘기 해줄걸요..
어차피 팔 사람은 내 놓을거고... 부동산을 어떻게라도 계약을 할거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급매로 나온 집 하한가로 사셨는데..
급매로 나온 집이나 시세로 싸게 나온 집은 우선 부동산에서 알려줘요..
복비 더 주는건 파는 사람 입장이 아닐까요??
먼저 발품팔아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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