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입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인천 살고있어요..
인천서 4년째 살고있어서..
송도 신도시에 분양을 받아보려구하는데..
1주택이 경기도에 있구요
3년이 경과하면 양도세를 안물수있다고 해서
올해말이 3년째되는해라 올해안에 집을 내놓으려고하는데
분양을 3월에 받고
집을 올해 12월이나 내년초에 팔게되면
뭐 세금 많이 내야되나요?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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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인데 분양받으면 ..
무식해서.. 조회수 : 364
작성일 : 2007-03-07 20:47:36
IP : 125.180.xxx.18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똘망재우맘
'07.3.7 9:33 PM (59.16.xxx.95)요즘 분양권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지 않나여?...쩝...부동산에 알아보시고요...
주택에 해당되더라두...
신규주택취득후 1년 이내만 기존주택 처분함,,,1가구 2주택이 아니랍니다...2. 잠시
'07.3.8 12:17 AM (203.81.xxx.222)경기도 어디인지 모르지만 투기지역은 2년 거주 3년 보유해야 양도세 내지 않아요
분양을 받아도 등기를 안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규 분양 받으셔도 신규분양 등기하고 기존 주택 1년 안에 팔면
양도세 안내셔도 되구요... 하도 법이 많이 바뀌니...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튼 신규분양이랑 기존주택은 당장은 상관 없으시겠어요.
3월에 분양받고 신규주택 등기후 1년안에만 기존주택 팔면 비과세랍니다.
양도세 상관 없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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