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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전세에 확정일자만 받고 전세등기 안받아도 되나요?
한참전에도 글을 올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려구요... 제가 잘 몰라서요.
7000만원 전세로 가는데 부동산에서는 확정일자만 받아도 안전하다고 하네요...
뭣하러 전세등기 하려고하느냐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얼핏듣기로는확정일자만 받으면 일정부분만 보장받을수 있다는 것같기도 하구요.
또 제가 제돈내고 전세등기 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불가능한가요?
내일이 이사인데 아직도 이 고민하고 있네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1. 둘다 같은거
'07.2.27 9:22 AM (219.251.xxx.146)에요. 확정일자 받고는 대신 절대로 주소 옮기지 마세요. 그거 옮기면 끝나는거거든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안되는거 맞고요. 돈도 많이 들어요.
전세 살때 저도 무서워서 안전하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일 닥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2. 엄밀히 말하면..
'07.2.27 10:02 AM (124.53.xxx.85)조금 틀리지요..
확정일자를 받아 보호를 받으려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입신고하시고 실제거주, 이 세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거구요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상에 님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설정일로부터 그 순위에 따라 권리 보호를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안되구요.. 그래서 임대인이 많이들 꺼려하죠. 등기부등본상에
뭔가 기록이 남으니까... 그리고 설정하시는데 비용도 들며 나중에 전세나가실 때 말소도 하셔야합니다.
그럼 왜 귀찮게 전세권을 설정하냐하면..나가실때요..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신 분은 별도로 임자보증금반환청구소송(맞나..)을 하시어 승소판결 기다리셨다가
그후에나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 반면
전세권을 설정하신 분은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분할등기에 관한 부분이 남아있긴하지만...
이러하니... 부동산이나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하려는 임차인 별로 좋아라 안하고~ 그렇습니다.3. ...
'07.2.27 10:25 AM (219.250.xxx.156)법적으로 말하자면... 물권은 항상 채권에 앞서거든요...
그러다보니 사회적 약자인 채권자(임차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임대차보호법이예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입신고하고... 실제거주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물권인 전세권과 거의 유사항 권리를 보장받게 되어요...
윗 분이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방법을 이야기해주셨지만...
전세권이건 확정일자건... 보증금 못 받을 상황이 되면 둘 다 골치 아파요...ㅠ.ㅠ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만 하셔도 되요...
그런데 저 3가지 모두 충족하셔야 해요...
여기 글 보다보면... 확정일자에만 신경쓰시고 실제 거주 안하시는 분들 있던데...
뭐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친정엄마 이름으로 하고 전입신고도 친정엄마 이름으로 하는 등...
그럼 보장 못 받으십니다...4. 세잎 클로바
'07.2.27 10:55 AM (219.251.xxx.70)집 등기부등본 보면, 근저당 설정되어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전액다 되지않고 정해진 기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전세등기하시는것이 좋은것같아요
저의 집은 등기해놓은 상태라서 다시 재계약서 안써도 되고, 주인집 사정으로 작년 초까지 카드회사에서 경매까지 들어 왔는데, 국민은행700만원있고, 다음이 전세금이라 경매해봤자 남은것이 없어서인지 금방 취하하더군요 가까운 법무사에 알아보셨으면 합니다.5. ...
'07.2.27 11:50 AM (59.15.xxx.155)전세 등기는 주인이 잘 안해줄라고 한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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