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대 갔을때 20대 자립통장을 만들었어요
지금 제대하고 3년넘었어요
아파트 청약 자격이 있는 통장입니다
아들이 같이 살고 있어서 세대주가 아빠인데요
세대불리 안하면 청약통장 아무리 오래되도
1순위가 안되나요
아들을 세대불리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사는 집에서 아들만 이집주소로 세대불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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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질문 조회수 : 355
작성일 : 2007-02-26 12:11:37
IP : 220.120.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7.2.26 12:20 PM (210.219.xxx.20)아드님을 세대 분리하는 것이 아드님 명의로 청약을 받을 수 있지요.물론 인기없는 지역은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잇다는 조건이 안붙기도 하는데 서울 수도권엔 정말 드물지요.
그리고 한 집에서의 세대 분리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가하지 않고서는....2. 얼마전
'07.2.26 2:47 PM (125.180.xxx.94)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2년 9월(?) 이전에 청약예금을
들었다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1순위 됩니다만
(제가 2000년 가입이라 1순위 됩니다)
그 이후인 듯 하니 어렵겠지요?
또 세대분리는 한 가구안에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 두어군데 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군데만 하시면 의외로 잘 모르는 중개인들
많은고로....몇 군데 해 보세요~3. 그게
'07.2.27 12:55 AM (203.90.xxx.38)아마 청약할때만 세대주이면 됩니다.
그니깐 2년이 지났으면 1순위가 맞는것이지요.
청약하실때만 분리해서 세대주로 만들어주면 1순위로 청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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