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세대주라서 둘만 있어요,
2 번이 저 처 로, 그런데,
전입일과 동시에 변동일에 전입일의 날자가 써있고,
변동사유가 호적신고에 의한 정리 라고 되어있어요,
뭐랄까, 좀 어디 제출할때, 깔끔하지가 않아서 별로 좋지가 않네요,
왜 이런게 있는건지 참,,
없앨수는없을지 모르겠어요,
혹 아시나요?
별 상관이 없을까요? 물론 상관은 없겠지만, 이왕이면 없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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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에 호적에 의한 정리라고 옆에 적혀있어요,
등본 조회수 : 4,129
작성일 : 2007-02-25 19:13:33
IP : 59.9.xxx.2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23
'07.2.25 7:36 PM (86.139.xxx.145)상관없고 신경쓰실 필요없답니다.
호적신고를 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거죠..2. 공무원
'07.2.25 8:07 PM (124.63.xxx.66)상관 없어요
호적에 의한 정리는 결혼하면서 호적이 바뀌어서 동사무에서 정리를 하거든요(본적지에서 통보 오면)3. ..
'07.2.25 8:17 PM (59.9.xxx.245)ㅋ, 예, 다들 감사해요, 의문점 하나 풀었어요,
4. 저도
'07.2.26 12:23 AM (218.236.xxx.247)그런 생각 했었어요.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런 문구가 옆에 있어서 좀 이상하네..이러면서 여태 못 물어봤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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