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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과 청약부금에 대해서요

봄이 조회수 : 313
작성일 : 2007-02-20 12:44:00
안녕하세요.
현재 세대주인 남편명의로 청약저축 1순위 통장이랑...
제 명의로 된 다음달에 만기되는 청약부금 통장이 있어요.

내 년초쯤 기존 아파트를 살 계획인데요.
이런 경우....제 명의로 집을 사도 남편의 청약저축을 해지해야되나요?
안된다면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한지요...?

제 명의로 된 다음달 만기되는 청약부금 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한건지 잘 몰겠어요.
내 년초쯤 집을 산다고 해도...몇 년 후에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갈 수도
있는데...두 개의 청약통장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여긴 청주랍니다.
IP : 124.62.xxx.1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쨋든
    '07.2.20 1:34 PM (210.219.xxx.114)

    무주택자들을 위한 저축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사신다면
    청약 저축은 집이 있는 한은 분양받을 수 없구요.

    청약 부금도 청약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예금 전환시 기간은 부금 기간도 인정 받을 수 잇으나 1년동안은 큰 평수로
    분양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청약 저축 통장을 해지하고 청약예금에 가입한다면 2년이 지난 다음에 1순위가 됩니다.
    9월부터 청약 가점제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불리해질 수 있지요.
    굳이 기존 아파트를 사야할 처지가 아니시라면 분양 받아 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지방이라면 그 지역에 저축과 부금중 더 유리한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가셔서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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