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은 모르겠는데요 얼마전 뉴스에 집을 사고 팔때 법무사에게 위임했을경우
법무사가 채권할인액 과다 청구에 대해 나오던데~어떻게 알수 있나요?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복잡하고~국민은행에 전화했더니 채권할인내역은 본인이 지점 방문하라고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라 한푼이라도 알뜰하게 쓰고싶은데~알아야 과다청구되었는지 따질수도
있는데... 공부해야겠네요~
혹시 아시는분 도움주세요
영수증에보니 누진료147400원
검인및등록세 납부대행20000
보수액1300000
등본열람및일비 30000
등록세 1780000
교육세 356000
인지대 150000
증지대 10000
채권 467500
부가가치세27740
합계-3118640
저희집 기준시가가 1억3200이구요
국민은행에 전화하니할인율이 10.48정도라고 이야기하던데 5~10만원 정도 과다 청구되었다면
그냥 넘어가고요~그이상이면 돌려달라 말하고싶습니다~ㅋㅋㅋ
알려주세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법무사 비용과다청구-채권할인액 과다청구
주부 조회수 : 483
작성일 : 2007-02-13 17:16:36
IP : 211.108.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ramy20
'07.2.13 5:22 PM (59.186.xxx.109)셀프등기 닷컴 방문하셔서 직접 계산해보세요..매매계약서 보면서 기준시가 넣어가며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
2. 지역이
'07.2.13 5:28 PM (203.128.xxx.99)어디인지 모르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3. 주부
'07.2.13 5:50 PM (211.108.xxx.141)서울강서구 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셀프등기닷컴으로 해보니 다른것은 다 적정수준인것같은데~채권이 제 계산으로 290296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럼 177204원이나 많이 받았다는것인가요? 참? 제계산이 잘못된것인지?4. 아들셋
'07.2.14 1:47 PM (59.13.xxx.105)요즘 법무사 바쁩니다. 님과 같은 문제로 전화가 쇄도 한다 하더라구요.
경우에 따라선 말로 사과 하기도 하고, 큰 건에 대해선 토해주는 일도 있다 합니다.
자기들도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