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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보험 가져오신 분들 질문 드릴게요^^
의보료가 10만원이 넘는다고 하시네요.
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보험을 남편 회사로 올릴 수 있는지 또 올리게 되면
가산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는지요?
지역의보보다 직장 의료보험이 부담이 적을 것 같아
남편 쪽에 올리려고 하는데 따로 내는 거나 부담이 비슷하다면 그냥 두려고 합니다.
그 계통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07.2.13 1:24 PM (203.241.xxx.14)부모님 소득이 없으시면 의료보험증에 올릴수 있구요..
의료보험료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등본에 따로 되어있으면 호적등본떼서 회사 의료보험담당자에게 주면 처리해줍니다..2. brizitte
'07.2.13 1:26 PM (61.104.xxx.40)제가 알기론 가산금 없는걸로 알아요.
직장의보로 저는 친정,시댁 다 올려서 연말에 연말정산도 받았어요.
직장의보에 알아보신 후 서류 준비하면 타지역 일 경우 2개 만들어 주었어요.
빨리 만들수록 이번달안에 만들면 3월분은 안나가요.3. 원글입니다
'07.2.13 1:38 PM (211.221.xxx.83)아 그렇군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은 농사 조금 짓는 것 외에 없는데 재산세를 꽤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많이 내시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4. .
'07.2.13 1:40 PM (203.241.xxx.14)재산세랑은 상관없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집,차,땅쪼금 있는데..
저한테 올라와있어요...소득만 없음 됩니다....^^5. ..
'07.2.13 1:46 PM (222.112.xxx.133)시골에서 의료보험이 10만원이면 엄청 큰건데..올릴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농어촌은 50%경감되거든요.
아마 다른소득이 있을것 같네요.6. ...
'07.2.13 1:48 PM (203.100.xxx.84)저희집도 그래서 동생 의료보험에 올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어요.
보험비도 비슷하고 아마도 혹시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건 아닐련지요.7. 원글입니다
'07.2.13 1:52 PM (211.221.xxx.83)방금 전화드렸더니 소득세는 내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없고요. 가능하다면 좋겠네요.
그동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무심했나 봐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8. ^^
'07.2.13 2:33 PM (59.15.xxx.155)착하시네요^^
9. 재산세
'07.2.13 4:55 PM (211.204.xxx.139)10만원 넘게 나와도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재산세 15만원 넘게 내는데(집이 있어서) 남편 앞으로 올렸거든요. 결혼전엔 제 앞으로 했었구요.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만 없음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10. 저희도...
'07.2.13 9:38 PM (219.252.xxx.9)시부모님꺼 올라와 있어요...시할머님까지..우리가 셋째인데....따로 내시는거 보니 보험료가 많이 나오더군요...아버님이 땅이 조금 있으신데....우린 그런거 안따지고 올렸답니다~
따로 내는것보다 나으니 걍 올리세요~보험료가 올라서 좀 나오긴하지만...두집 내는것 보다 작에 나오니까.....괜찮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