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원 받을 돈이 있어 경고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띄운 후 5년이 넘었네요.
근래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소액청구로 법무사에 부탁해서 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내용증명도 유효기간이 있을 것 같고......너무 오래 지났는지요 ??
(수입도 있고 거주지도 아는지라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건이라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즐겁거나 감동적이지 못한 글이라 죄송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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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보낸 내용증명
부끄러워 익명 조회수 : 489
작성일 : 2007-02-04 21:13:06
IP : 58.225.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관없을 듯....
'07.2.4 10:18 PM (211.212.xxx.186)내용증명의 날짜 자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 원글
'07.2.4 11:50 PM (58.225.xxx.166)감사합니다.
망설이다 올린 질문 ㅠㅠ(왕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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