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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 과다 법무사비 어떻게 받죠

법무사비 조회수 : 375
작성일 : 2007-01-29 16:08:27
제가 이런거 넘 무지해서...

얼마전 집을 구입했는데
등기시 채권 매입금이 44만원 정도 나왔더군요
어제 뉴스에서 법무사 과다 채권비부과라해서 제가 계산해보고 혹시 제가 틀릴수도 있어
다른 법무사에 다시 전화해보니 23만원 정도라하네요

오늘 제가 이거 틀린거 아니냐고 법무사에 전화하니
뭐랑뭐랑 계산하면 맞게 된거라고 더 큰소리네요

어떤 걸 서류로 제출하고 말해야 할까요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20만원돈을 생돈 날리려니 아깝고 얼굴 붉히고 싸울려니 무섭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IP : 59.11.xxx.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9 4:58 PM (210.95.xxx.241)

    등기닷컴 http://www.deungki.com/ 들어가셔서 등기비용계산 하신후 내용써서 법무사 사무실에 FAX로 보내시거나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등기비용 과다청구된거 5년전꺼까지 다 받아내실수 있어요.. 저희 직원도 그렇게 해서 다시 받았구요..

  • 2. 음..
    '07.1.29 5:01 PM (210.94.xxx.89)

    법무사 협회인가 고발하면 된다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꼴 저런꼴 보기 싫어 제가 셀프등기 할꺼라고 했더니
    부동산이 난리도 아닙니다. 아마도 법무사랑 커미션 주고 받는듯..
    하여튼 이노무 나라는 그런식이 아니면 못 사낭?

  • 3. 받아내세요
    '07.1.29 6:23 PM (59.5.xxx.98)

    저는 체권값을 미리 규정대로 계산해서 알고 있었는데
    30만원 정도 부풀렸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요구했어요.
    어느 은행에서 채권 샀는지와 채권 번호 물어 보셔서 은행에 조회해 보시고
    부플려 진만큼 돌려 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온갖 항목별로 수수료, 수고비 다 집어 넣어 받고는 채권비까지 부풀리더군요.
    제 경우는 그냥 쉽게 돌려 준다고 해서 받았어요.
    모르고 지나가거나 따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돈은 그냥 꿀꺽하겠다는 속셈이겠죠.

  • 4. ..
    '07.1.30 11:45 AM (59.14.xxx.93)

    저는 집살때 잔금전에 중개사에게 "채권은 제가사요."
    말하고 법무사에게 않맡기고 직접 은행에 팔았어요.
    잔금치르고 곧바로 은행가서 처리하면 되요. 채권가지고있으실분은
    10년이던가 가지고 있어도 되요.
    법무사에겐 등기업무만 맡겼어요. 그리고 법무사에게 등기내용항목별로
    영수증써달라했구요. 그래도 여기저기 조금씩 더붙여 받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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