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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전세가 들어오는데,제가 주소지를 여기다놔도 되나요?

? 조회수 : 842
작성일 : 2006-12-26 15:51:29
저희집에 전세가 들어오는데, 사정상 저랑 아이는 주소지를 여기다 놔야할것 같아서요. 원래 남편은 다른 주소지로 되어있구요. 이런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IP : 203.128.xxx.22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파트
    '06.12.26 3:59 PM (218.232.xxx.165)

    아파트는 한가구에 한집에 사는걸 정상으로 봅니다,,
    굳이 전세가 들어온다면 전세 들어오시는 분이 그 곳으로 주소이전을 할때 계약서를 가져가야지만
    동사무소에서 주소이전을 해줍니다,,

  • 2. ?
    '06.12.26 4:04 PM (203.128.xxx.220)

    전에 볼떄는 저희 가족있는데, 부모님주소이전 하셨다가 다시 도로 이전 햇었는데, 따로따로 세대분리했구요. 그분들과 저랑 세대분리하면 되지 않나요?

  • 3. 원래1세대
    '06.12.26 4:46 PM (123.254.xxx.178)

    저도 그럴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지정호수가 있는집은 하나의 호수에 1세대밖에 들어갈수없다하더군요

  • 4. ..
    '06.12.26 5:01 PM (125.190.xxx.82)

    저희 경우는 아는 분 주소를 저희집에 이전할일이 있었는데 동거인으로 올려주던데요... 동사무소에서요...

  • 5. 우리도
    '06.12.26 5:01 PM (203.248.xxx.13)

    아파트인데 2세대로 했는데요. ^*^

  • 6. 아파트
    '06.12.26 5:06 PM (222.108.xxx.1)

    2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 오는분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 7. 세대분리로
    '06.12.26 5:15 PM (202.136.xxx.62)

    해서 올리면 되요.

    전세오는 분한텐 아무 불이익 없으므로 양해만 구하시면 됩니다.

    동거인으로 올리면 전세입자의 주민등록에 함께 나오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세대분리해서 올리세요.

  • 8. 우린
    '06.12.26 5:22 PM (59.26.xxx.28)

    전 주인이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서 우편물 계속 날아옵니다.
    전세도 아니고 자가인데도...
    우편물이 뭔 대수냐?? 하시는 분도 있겟지만 그 우편물이란게 다~~~ 압류 통지서등 은행 채무서류입니다.
    불쑥불쑥 신용정보회사나 은행등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애들만 있을때 왔다가는경우도 많고...
    몇번을 동사무소에 말해도 소용없네요.
    추적중이라는 말만 ... 벌써 3년되었네요....

  • 9. ?
    '06.12.26 7:08 PM (203.128.xxx.220)

    전세입자한테는 양해는 구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사는 곳에 오랜기간안되서, 다시 올거거든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분양껀이나 그런거땜에도 옮기기가 애매하더라구요. 혹시 이상태로 해놓고, 분양신청했다가 당첨되면, 위장전입으로 되서, 당첨 무효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관리사무소에 정산다 하고 가도 되나요? 그럼 실거주하는것처럼 안되는거 아닌가싶어서...모르는게 많아 도움 요청합니다. 그냥 가스비나 관리비를 정산하지않고 가야하나 고민이네요. 하면, 제가 여기서 이사간거로 관리사무소에 기록이 남을것 같아서 ....전세하는분과 같이 사는것도 가능한건가요?

  • 10. ..
    '06.12.26 7:17 PM (218.51.xxx.81)

    우린님 전주인의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세요..3년이나 되셨으면 동사무소에서 해줍니다..전 이사오면서 (자가) 세입자가 주소를 옮기지 않아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애 먹었습니다.. 혹여있을 불이익에 대비해 꼭 말소신청을 내세요.. 기우심에 적어봅니다..

  • 11. ***
    '06.12.26 11:33 PM (211.243.xxx.194)

    저도 잘은 모르지만 강남 등 집값 비싼 곳, 특히 아파트에 실거주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인정 안 되고 세금 제대로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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