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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해약을 요구하네여..

호야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06-12-22 18:25:58
69세 시어머님께서 작년여름 흥*생명에서 실버보험을 들으셨는데 올해 여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네요. 위염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고지위반으로 해약 된다고 말이죠.
뭐 약관을 오늘에야 읽어보니 그런규정이 있긴하나 정확한 위염에 대한 언급은 아니고 노인분께 그런 보험을 들게하면서 설계사는 왜 자세한 설명조차 하지않았는지.. 어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알아보면 되나여..
보헙회사들 횡포는 익히 매체를 통해 들어왔지만 저희 일이 될줄이야.. 황당합니다.
IP : 211.211.xxx.8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쭘마
    '06.12.22 6:32 PM (221.143.xxx.73)

    보험감독원에 신고하세요!~~위염하구 대장암하구 상관있나요?? 하여간 보험회사는 이리저리 잘도 빠져나가더라구요....황당하시겠어요...

  • 2. ...
    '06.12.22 6:52 PM (125.182.xxx.122)

    윗분처럼 보험 감독원에 신고하시는게 빠를거예요~~~보험회사 하고 통화도 녹취해 놓으시면 더 좋아요~~

  • 3. 달의뒤편
    '06.12.22 6:59 PM (125.188.xxx.163)

    그러게요 그건 부위가 틀린데

  • 4. 일단
    '06.12.22 8:14 PM (221.153.xxx.175)

    녹취도 중요하구요
    메일이나 서신으로도 흔적 남기세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원글님 잘못보다 설계사 잘못이 더 크기도 할껄요?
    보험들때 고지의무란 것에 대해서 일단 설계사가 설명도 해줘야 하고 직접
    체크도 할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아무말 없이 가입만 시켜놓고 나중에 질병 생기니까 이제서야 고지의무 위반이라니
    여튼 보험사 정말 나빠요.
    그리고 그 위염치료 사실은 또 어찌 알았데요?
    개인의 의료기록을 함부로 찾아서 확인한 거 아닐까요?
    이것도 따지고보면 보험사에서 개인의 동의없이 열람한거면 문제가 될껄요?

  • 5. aa
    '06.12.23 9:30 AM (61.76.xxx.147)

    보험감독원에 신고하셔도 2년 이내라면 고지의무 위반 이고 가입할때 개인 정보 열람 가능하게 사인을 받거던요. 아니면 보험 청구하실때 위임장이랑 인감 증명을 내셨을 거구요. 설계사도 설명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더군요. 대장이랑 위염이 연과관계가 없으니까 아마 청구하신 금액은 지급되면서 계약은 해지 되는 걸로 될 것 같네요. 전 69세나 된 사람이 아무 질병 없다고 가입하면 그대로 가입시켜 준 보험사가 문제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나이에 고지의무 부분에 전부 아니오 라고 체크 한 게 진짜 라고 가입 시켜 주었을까요?? 억울하시겠지만 약관을 다시 한번 꼼꼼 보시기 바래요. 2년이 지났다면 좋았을 텐데 2년 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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